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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02 09:30:21
Name 파란무테
Subject [질문] 0원 세금계산서
비영리기관입니다만, 임대업은 과세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던 임차기관에게
매월 받던 임대료(월 50만원)을 1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었는데
(보통)
공급가액 454,545 세액 45,455 합계 500,000

월 50만원의 계약서는 존재하고,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로 국세청에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수정은 곤란하구요.)

만약 면제를 할 경우 아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계산서가 있긴 해야한다면,
공급가액 454,545 세액 45,455 합계 500,000
공급가액 -454,545 세액 -45,455 합계 -500,000
(결과) 공급가액 0 세액 0 합계 0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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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민
21/04/02 0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차라리 기장을 맡기는 세무회계 사무실이나,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는게 나을 듯 한데요.
비슷한 껀은 아니지만 세무 관련해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니 친절히 상담해주고, 담당 부서에 연결해줘서 적법하게 처리한 기억이 있네요.
21/04/02 10:12
수정 아이콘
알고있기로는 + - 양쪽 다 발행하여 제로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거래가 발생하질 않았으니 계산서를 발행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문의 내용에 위험한? 내용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베스트 같습니다
삶의여백
21/04/02 10:47
수정 아이콘
세무서 문의가 빠르겠네요.
제 판단으로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발행하지 않는 게 옳고 1년 간 면제에 대하여 증빙이 필요하면 별도 문서로 남기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VictoryFood
21/04/02 11:16
수정 아이콘
영세율 계산서인가 했는데 공급가액 자체가 0원인 거군요.
이건 발행을 안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대신 임대료 면제한다는 협약서 같은거 교환하구요.
파란무테
21/04/02 11:37
수정 아이콘
세무서에 문의하니
1번) 계약서를 다시 적는 것이 좋다.
2번) 어려우면, 별도 합의서가 있는 것이 좋다. (면제에 대한)
3번) 실 계약서나 합의서가 없다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은 받지 않더라도 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4번) 그러니,, 1,2번 중 택하는 것이 좋다.
유목민
21/04/02 12:03
수정 아이콘
이래서 세무서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임대료 면제에 대한 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하나 작성해서 날인해서 보관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21/04/02 12:33
수정 아이콘
녹음 혹은 확약서같은거 세무서한테 요청하세요
지들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나중에 담당자바뀌면 나는 모르고 과세 이럴수도 있습니다.
제가 5년전에 당하고 2년간 싸워서 겨우 인정받았었습니다.
세무서라고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거나 같은 스텐스가 아님을 꼭 기억해주세요
파란무테
21/04/02 13:20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임차인 월세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일 하는 취지인데...
어느정도 이해는 해주는 선에서 말해주겠죠.
저도 합의서 같은서 하나 받아놔야겠네요.
21/04/02 17:15
수정 아이콘
착한임대인세액공제 떄문이실거 같은데..

1. 계약서를 다시쓰거나, 약정서(코로나 떄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감면해준다, 양쪽 도장 쾅)를 받아야 합니다.
2. 임차인에게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해준걸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꺼는 안됩니다. 약정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협조 쓰세요)
3. 세금계산서가 있는게 감면 입증하기 편하므로 저라면 0원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사실 안해도 될거 같긴 합니다)

1번과 2번은 있으면 좋은게 아니고 세액공제 필수요건이니까 꼭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파란무테
21/04/02 17:33
수정 아이콘
이런제도가 있었군요.
사업장은 대학교이고, 임차기관은 서점과 식당 등입니다.
온라인 병행수업으로 학생이 적으니 함께 상생하기위해 면제결정하였습니다.
혹 신청하게 되면 서류 구비하겠습니다..^^
21/04/02 17:23
수정 아이콘
추가로
법인의 경우 맘대로 면제해주고 하는게 문제가 될수있습니다(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일 경우 등등)
그리고 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실제 돈이 오고간 날짜가 아니라 계약서상 날짜입니다.
만약 계약서 변경이나 약정없이, 구두만으로 면제해주면 엄밀히 따지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될 수 있으니 약정서는 꼭 받아두세요..(임대인 세액공제를 안받더라도..)
그리고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해 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는 누구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안줄겁니다만, 아마 해도 되고 안해도 될 문제일겁니다..
파란무테
21/04/02 17:34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걱정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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