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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01 11:21:23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호텔 숙박 중 다친 경우 배상책임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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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11:37
수정 아이콘
이런 일에 대해 잘 알지는 못 하지만요
소비자와의 분쟁?을 조금 경험해 본 입장에서 적어 본다면
정확한 액수의 산정이 용이한 병원비등의 경우는 담당자나 책임자가 대응하기 어렵지 않은데
금액산정이 어려운 +@의 보상은 업체측에서 먼저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병원가셔서 치료 및 진단을 받아보시고
이후 소요될 병원비 예상액과 글쓴분께서 생각하시는 보상금액 및 산정기준? 등을 호텔측에 요청해보시는건 어떨지 싶어요
혹시라도 금액산정의 이유등을 구제척으로 적시해서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레발
21/04/01 13:22
수정 아이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어떤 호텔인지 혹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공개적으로 알리기 뭐하시면 쪽지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NoGainNoPain
21/04/01 13:2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 들어가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병원비 실비 정도라고 봅니다.
손가락 다친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서 노동력 상실로 인한 휴업손해 이런 걸 주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저런 류의 소송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과실 100%를 지우는 게 아니라서 병원비 영수증 가격에서도 과실비율로 깎일 듯 하네요.
그냥 호텔에서 말한 대로 병원비 실비 정도로 보전받으시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민사소송 들어가면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가 있어서 말이죠.
로드바이크
21/04/01 13:26
수정 아이콘
사실 실비 이외의 것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싶어요싶어요
21/04/02 23:48
수정 아이콘
병원비 몇만원 나오지도 않을텐데... 그냥 호텔비 반값혹은 무료료 해달라고 하는건 어떨까요?

근데 글쓴분은 어떤걸 원하시는건가요?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면 다쳤다고 죄송하다고 몇십만원 주는곳은 없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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