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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3/27 18:44:12
Name 앗흥
File #1 123.png (13.3 KB), Download : 115
Subject [질문] 직진 금지 좌회전 차선 질문요 (수정됨)


제가 출퇴근하는 곳에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6차선인데 1차선에 직진금지, 좌회전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직진 금지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교차로 너머에 차선이 멀쩡하게 존재합니다. 3개 차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러면 1차선에서 직진 신호 시에 그대로 직진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디서 봤는데 좌회전 표시 그려진 차선이라 해도 전방에 직진할 수 있는 차선이 살아있고,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직진을 해도 된다고 한 것 같아서요.
직진 금지 표시가 바닥에 있는데도 위 조건만 만족하면 걍 직진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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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엣
21/03/27 18:54
수정 아이콘
직진금지면 직진하면 안되는게 맞지요.
아마 교차로 전 2차로가 교차로 통과후 1차로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닐까 합니다.

좌회전에서 직진해도 되는경우에는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곳일거구요.
21/03/27 19:12
수정 아이콘
3개 차로는 계속 쭉 이어지고요, 오히려 더 가면 4차선으로 넓어집니다.
이오니
21/03/27 1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진한다고 무조건 사고는 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지시표지 위반이죠.
21/03/27 18:58
수정 아이콘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 직진할 차량이 저기서 막고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진금지 표시있는곳은 직진 x
좌회전 표시만 있는 곳은 직진 가능합니다.
21/03/27 19:14
수정 아이콘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 직진하겠다고 서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을 여쭌 것은 아니고
차들이 다 직진을 하고 있는데, 내가 1차선 맨 앞에 서 있는 경우, 내가 직진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21/03/27 19:38
수정 아이콘
네 안된다는 뜻이에요 금지표시가 있으니까요
차로가 있는데 왜 안되냐고 의아해하셔서 알려드린겁니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겠다고 서있는 차량도 많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겠다고 안가고 서있는 차량들도 많아요. 그래서 도심 교통이 더 혼잡해지는거구요.
21/03/27 19:21
수정 아이콘
제가 저런 상황에서 직진하는 여러 패턴을 신고해본 결과,
1) 바닥에 직진금시 표시가 있는 경우 차로 관계없이 과태료 등 처분
2)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지만 차로가 줄어들어 건너편 차로가 없는(옆 차로로 끼어들어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처분
3)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차로의 수도 같은 상황에서 직진하는 경우는 위반 아니라는 답변 달림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1/03/27 19:4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금지표시가 있으면 직진불가로 봐야겠네요.
광개토태왕
21/03/27 19:42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분명히 노면에 직진 금지가 표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안됩니다
이디어트
21/03/27 20:24
수정 아이콘
직진금지 그려져있으면 절대 안되고
좌회전 표시만 되어있고(직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점선으로 차선 유도가 안되면 쭉 가도 되는걸로 압니다
21/03/27 20:38
수정 아이콘
심플하지만 금지 표시가 없다면 되고, 있다면 안됩니다.
앙몬드
21/03/27 2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으로야 그렇지만 얌체들은 대부분 그냥 직진 하죠
본문같은 상황에서 직진차선이 통행량이 많아 밀리는 경우면 좌회전차선에서 바로 직진하는 차들 엄청 많습니다
직진차선에 비해 차량이 별로 없으니 아예 직진하려고 저차선 타고 뒤에서 빵거리면 슬금슬금 정지선 넘어서 2차로 직진차선 맨앞에 차 걸쳐두죠
너무 흔한 모습 아닌가요? 크크
21/03/27 23:37
수정 아이콘
저 상황에서 직진금지표시만 없다면 직진해도 됩니다만 직진금지표시가 있기때문에 직진안됩니다.
우회전인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하지말란 표시가 없으면 해도 됩니다. 하지말라고 하면 못하는거구요.
시라노 번스타인
21/03/28 01:43
수정 아이콘
별생각이 없었는데 저런 도로가 있나요?
기억상으로는 위그림 같은 사례에선 2차선이 건너편 1차선으로 되어서 도로 중앙에 점선으로 2차선이 건너편 1차선으로 가께끔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만 직진 금지와 좌회전 허용이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냥 네비가 하란대로 하니...별생각없었네요.
초록물고기
21/03/28 10:55
수정 아이콘
저건 노면지시를 잘못 그린거죠. 저 상황에서는 직진금지를 그리면 안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려져 있는 이상 저기서 직진하면 무조건 지시위반입니다.
몽키매직
21/03/28 14:38
수정 아이콘
직좌 동시 신호가 아닌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이 많고 직진차량 섞이면서 좌회전 줄이 심하게 밀리는 경우에는 건너편에 직진 차선 있어도 직진금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진차량 하나 때문에 좌회전 차들이 전부 못 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21/03/28 21:3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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