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26 16:52:30
Name 사이시옷
Subject [질문] 전세집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효해지는 시기?
안녕하세요

올해 중순까지 전세 계약이 돼 있는데 집 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이 전세집에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비워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계약이 9월까지인데 8월에 팔리더라도 비워 줘야 하는가입니다. 그리되면 마음이 너무 급할 거 같아서요ㅜㅠ

집이 팔리지만 않으면 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현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고 안 팔리길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저의 추가 2년 거주 여부가 확실시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LeeDongGook
21/02/26 16:57
수정 아이콘
새 집주인이 전월세계약까지 승계할건지가 중요할걸요.
승계안하고 실거주로 들어가겠다고하면 빼줘야할듯..
만약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하는거면 갱신청구권은 못쓰는게 맞고요.
추가 2년 거주 여부가 확실시 되는 시점은 불명확하겠네요.
이래저래 집주인쪽이 유리한 상황인거죠.
제로콜라
21/02/26 17:07
수정 아이콘
집이 팔리더라도 전세 계약은 9월까지 유효합니다.
21/02/26 17:24
수정 아이콘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계약이 갱신됩니다.
절대불멸마수
21/02/27 14:40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하기위해서는
1. 현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2.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위하여

거절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집주인이 팔려고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직 안팔렸다는 뜻이고, 따라서 현 집주인인 상태인건데
집 구매자가 나타나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종료 이전 6~2개월 사이에 집을 구매하고 잔금도 치르고 등기도 한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해야 될겁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2개월전인 7월까지 실제로 거주할 현재의 (=계약체결 / 잔금완료 / 등기를 마친 미래의) 집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걸로알아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3194 [질문] 로스트아크 복귀 질문 [3] LeNTE6368 21/02/27 6368
153193 [질문] 스1 프로리그 에결 전적 정리된게 있나요? sabre5393 21/02/27 5393
153192 [질문] 와인관련 질문 드려봅니당. [6] 레너블6585 21/02/27 6585
153191 [삭제예정] 컴터 무료백신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흔솔략6514 21/02/27 6514
153190 [질문] [투자] 지수추종 상품 vs 개별종목 직접구매로 지수화 / 뭐가 더 이득일까요 [9] ace_creat6233 21/02/27 6233
153189 [질문] 아버지 골프용품 생일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16] 군령술사12127 21/02/27 12127
153188 [질문] 논알콜 맥주 드시는분 계신가요? [17] 박혜원10055 21/02/27 10055
153187 [질문] 스토리 있는 JRPG류 PC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간손미13538 21/02/27 13538
153186 [질문] 느긋하게 할 수 있는 PC 게임 추천 부탁드려요 [17] grrrill9577 21/02/27 9577
153185 [질문] 상사가 이간질하는데 현타오네요. [8] itzy9039 21/02/27 9039
153184 [질문] 집값 예상 어떻게 보시나요? [52] 공부맨8792 21/02/26 8792
153183 [질문] 갤럭시 폰 부재중전화 알림 [2] ELESIS6779 21/02/26 6779
153182 [질문] 금속 알레르기 방지 벨트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2] 흥선대원군5821 21/02/26 5821
153181 [질문] 아이오닉5 어떻게 보시나요? [13] Albert Camus8262 21/02/26 8262
153180 [질문] 고인물 캠퍼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 쏘군7642 21/02/26 7642
153179 [질문] 클릭압 낮고 가벼운 마우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이과망했으면12809 21/02/26 12809
153178 [질문] PC 견적 문의드립니다. [14] Briz036686 21/02/26 6686
153177 [질문] 아이패드 vs 갤럭시탭 [6] 응원은힘차게6454 21/02/26 6454
153176 [질문] 전세집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효해지는 시기? [4] 사이시옷6403 21/02/26 6403
153175 [질문] 드라마 영화등 비슷한 시기 극과극의 연기를 보여준 배우 [7] 파란무테6496 21/02/26 6496
153174 [질문] 이성 만날 때 여자분의 직장을 얼마큼 보시나요?(내용 추가) [92] 루카쿠13092 21/02/26 13092
153173 [삭제예정] 생애최초 특공의 가치는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16] 아웅이8381 21/02/26 8381
153172 [질문] 일본 노래 하나 찾고 있습니다. [4] 똥꾼6202 21/02/26 620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