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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25 15:42:13
Name 미메시스
Subject [질문] 전화 연락 피하는 병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환불)
아내가 작년 치과 치료 예약을 했다가
지인의 소개로 다른병원에서 진료 받으려 결제 취소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해가 바뀌어 (2020 > 2021년)
세금신고가 되었다고 10%를 제하고 환불을
받았더라구요.

세금은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문제로 알고있고
세무쪽 지인에게 상담해봐도
다 환불해주는게 맞다고 하여

제가 전화를 여러번 했는데
계속 환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통화를 피하더군요.

마지막에는 담당자가 10분 뒤에 오니 전화준다고 했는데
결국 전화가 안왔습니다.

고의적으로 전화를 피한다는 느낌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

이런 사유로 소보원에 신고가 되나요 ?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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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15:51
수정 아이콘
소보원에 신고야 됩니다만 구속력이 없는 기관이라 크게 의미가...
미메시스
21/02/25 16:0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억지 부리는적은 봤어도 연락을 안받는건 또 첨이라 ㅡㅡ;
난감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퓨쳐워커
21/02/25 16:00
수정 아이콘
언제까지 연락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치과영업중이라면 세무서의 주목을 받는 일을 피하고 싶을거기 때문에 바로 연락올겁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온다면 적어도 저 곳은 자기가 맞다고 굳게 믿고 있는거기 때문에 소송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해결안될겁니다.
미메시스
21/02/25 16:03
수정 아이콘
옷 꿀팁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세무서를 언급해야겠네요.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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