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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22 21:28:32
Name 타키쿤
File #1 w주문제작.png (19.0 KB), Download : 109
File #2 계약서_1.jpg (536.3 KB), Download : 101
Subject [질문]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이 사건은 주문 제작한 물건에 대한 분쟁입니다.

길이 글어질 수도 있으니 편한 어투로 적겠습니다.

제가 의뢰한 규격과 실제 온 규격은 첨부 했습니다.

기억자 책상 및 책장을 주문제작 의뢰하여, 매장에서 1시간정도 상담 후
계약(결제)를 함. 두개다 비규격으로 주문제작을  하는 것이고 첨부한 파일대로 의뢰함.
상담하는동안 이것저것 적음.

그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규격을 간소하게 적길래
아 상담을 충분히 하고, 본인이 상담하는동안 적은게 있어서 계약서는 간소하게 적는구나 싶고 그냥 넘김.

몇주 후 물건이 왔는데, 책상 및 책장 모두 사이즈가 잘못옴. 기억자책상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65가 아니라 50으로 옴.
책장 역시 가로길이가 80으로 옴. 또 책상안에 전기콘센트도 내장되게 하였는데, 이것 역시 불량품이라
본인이 직접 콘센트 열어서 고쳐서 되게함.

전화해서 다 잘못왔다 하니, 처음엔 계약서에 50(책상),80(책장)으로 적혀있는데 뭔소리냐고 그러길래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 사진보내주니 입싹닫더니, 계약서에 양측 모두 정확하게 규격을 표시 안하고 해서 책임이 있으니
책장은 자기가 양보해서 다시 해주고, 책상은 안된다고함.

저는 책장은 당신네들이 그대로 갖다 팔면 되니까 그러는거고, 책상은 아니니까 그런거 아니냐,
내입장에서는 하나도 양보받은게 없는데 뭔소리냐 따짐.

그리고 전기콘센트 확인은 해보고 보낸거냐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아서 콘센트 뜯어서 고쳐서 전기 들어오게 했다하니 그건 죄송하다함.

업체 : 그럼 70% 환불해드리거나, 책상도 재작업해드리겠다.
나 : 책상은 그럼 언제작업되고, 책장은 언제되냐
업체 : 책상은 50으로 나온 부분을 전체 짤라서 다시 조립하면 빨리하면 3~4일내로 가능하고, 책장은 다음주에나 작업가능하다.
나: 확실히 언제오는거냐
업체 : 책상은 목요일 안으로, 책장은 다음주 목요일 안으로 가능하다.
나: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

다음날 그렇게 재작업 부탁드린다하고 수거해가달라함. 오늘  오전 10시에 방문하기로함.
집에 안왔다하여 11시에 전화해보니 그때 이제 다왔다고함.

오늘 저녁 전화
나 : 정확히 언제 도착하는거냐
업체 : 책장까지 같이 해서 한번에 3월4일에 드리면 안되냐
나 : 하.. 분명히 책상은 3~4일내로 주신다고 하셔서 OK 한건데 뭔소리냐
업체 : 책상 짤라서 다시 해야되는데 어떻게 3일만에 하냐. 못한다. 자기는 기억자 부분에서 전체가 아닌, 위쪽부분을 먼저 3일안에 갔다주고, 오른쪽 부분은 나중에 작업해서 와서 붙여주겠다 한거다. 그렇게 하겠느냐
나: 장난하시냐. 책상은 3~4일내로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뭔소리하냐 상식적으로 누가 책상이라고 하면 내가 주문한 기억자 모양 전부라고 생각하지, 위쪽,오른쪽을  부분을 분리해서 위쪽 부분 먼저 갔다주는구나 생각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업체 : 그래서 지금 말하는거 아니냐. 조율해나가면서 하는거아니냐
나: 당초 약속한 이야기랑 다르지 않냐, 본인이 직업 말한걸 기억을 못하는건 아닐거고 대체 왜그러냐
업체 : 왜 자꾸 말꼬리를 잡냐, 3일만에 어떻게하냐
나 : 원래 장사를 그런식으로 하냐. 말한거 지킨거는 단 1개도없고, 기본적인 시간약속도 못지키고 뭐하는거냐.
업체: 일하다보면 30~40분 늦을수있는건데 그런걸로 일일히 꼬투리 잡으면 어떻게 일을하냐

이런 이야기 반복하다가 진짜 쌍욕 나오는거 간신히 참으면서 언성 높아지다가
지도 드러워서 못하겠다고 운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줄테니 받겠느냐 이러길래
??? 받을려면 다 받아야지 뭔소리냐 이러다가 소비자보호법으로도 운송비는 환불안된다 이러다가 끊었습니다.

일단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신청 넣은 상태입니다 현재.


계약서상에 서명은 물론이고 날짜도 안적혀있고..  규격도 간소히 적혔고.. 어쨋거나 계약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소비자원이라던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업체 사장이 만약 자신이 말을 잘못했거나, 약속을 못지킨거에 대해 사과라도 한번 했으면
그냥 기다리는동안 불편하더라도 천천히 재작업해서 받자 했을텐데, 말하는 꼬라지보니 저도 더이상은 저 업체 물건을 사용하고 싶지 않네요.
가능하다면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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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니
21/02/22 21:38
수정 아이콘
저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계약한대로 가지고 오라고 할 거지만....

끝까지 가야한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해야죠 뭐..;;;;
조말론
21/02/22 21:40
수정 아이콘
[전화해서 다 잘못왔다 하니, 처음엔 계약서에 50(책상),80(책장)으로 적혀있는데 뭔소리냐고 그러길래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 사진보내주니 입싹닫더니, 계약서에 양측 모두 정확하게 규격을 표시 안하고 해서 책임이 있으니
책장은 자기가 양보해서 다시 해주고, 책상은 안된다고함.]


이 시점에서 전 인간이 만든 가장 재밌는 게임인 소송을 준비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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