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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20:02
현재 게임물을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입니다. 이법 제32조에서는 불법게임물의 유통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7호가 문의하신 내용을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즉, 게임사가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알선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유저들은 카챠를 통해 얻은 아이템 등을 타 유저와 현금거래하여 환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는 게임사가 관여하지 않는 유저간의 거래행위이므로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1/02/18 20:06
사실상 국가에서 허락한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잘 걷히고 고용 효과 확실하고 따로 패널티 관리할 필요도 없고...결정적으로 게임은 도박과 달리 빚까지 얻어가면서 인생 망할 정도로 꼬라박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큽니다. 미성년자들이 부모님 카드 훔쳐서 지르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자기가 가진 자산 한계 내에서 지르는게 끝이니까요.
21/02/19 11:05
아마 기준이 돈을 줬을때, 그냥 돈으로 돌려주고, 사라지는 개념 => 도박
돈을 넣고 뭔가를 돌렸을때, 꽝은 아닌 무언가의 재화를 돌려주는 개념 => 도박은 아님 쉽게 보면 어릴적에 문방구들 앞에 있던 가위바위보나 이런 기계들이 100원넣고 이기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성 가치의 코인으로 리턴(메달)을 해주고, 그 숫자는 랜덤, 지는 경우에는 땅콩캔디 따위의 뭔가 하나를 뱉는데 그 개념이 도박은 아니게 하는 법적 회피창구입니다. 돈을 들여 재화를 썼는데 리턴이 없으면 그건 법률 위반... 아니면 위반은 아닌 개념이 되는 것이죠 리니지는 모르겠지만, 던파 등에서도 강화를 했을경우 성공 (강화) / 실패A (장비 그대로 유지) / 실패 B (장비는 박살나지만 무슨 조각 따위를 줌) 형태로 도박의 개념을 은근슬쩍 피해갑니다. 사실 이쪽 법령들도 좀더 정리가 필요한데, 누가봐도 이미 무쓸모한 재화를 돌려주는거면 이건 꽝이지 사실 의미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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