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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14:18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해서 물어 보시고, 답변도 유선 안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주택 정책과 돈 문제 때문에 2회 접수해서 도움? 받았긴 한데, 법 때문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그럽니다.
21/02/08 16:11
부모님집에 살면 세대합가처리 되거든요. 부모님과 자식은 충분한 사이즈의 집이 아닐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부모님 글쓴이가 같은세대가 되니까 부모님집 글쓴이님 집 총2세대가 되서 2주택자가 됩니다. 망할법이지요
21/02/08 17:03
부모님 명의의 집인데도 2주택으로 계산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법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집있는 부모님 밑에 사는 자녀들은 다들 1주택자인건가요? 그 자녀가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면? 어디 전세집이라도 얻어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
21/02/08 22:39
개똥같은 논리죠. 저도 중도금대출받아야하는데 2주택자면 중도금대출이 안나옵니다. 아니면 부모님 집을 팔거나요. 그래서 들어가려다가 월세로 돌렸습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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