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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9 12:39
1. 연소득 100만원 이하 (실제 수령 기준으로는 연에 600만원 정도인데, 자세한건 국세청FAQ에 있습니다)
2. 만60세 이상 위 두 조건 충족하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동거여부는 무관합니다.
21/01/19 12:42
아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군요.
"노령연금"만 받으시면 인정수입이 400여만원이라 그 외 수입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146409432
21/01/19 12:40
거소를 달리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제한하는 연령조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고 할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금액에 따른 소득 인정액을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21/01/19 12:42
저 소득금액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인정액이라 실제로는 더 많이 받아도 됩니다.
링크 하나 알려드릴게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12643&memberNo=388927&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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