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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7 10:04
네 실내체육시설 다 같이 풀렸습니다. 기사는 늘 부실하기 때문에 중대본 홈페이지를 직접 보시는게 좋습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3119 공통 수칙 ▸8㎡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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