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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0 20:34
그렇게 보증금이 적게 된 배경이, 임차계약에 대항력을 주는 보호장치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닌지 뇌피셜로 생각중입니다. 크크
21/01/10 20:35
사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증금이 점점 커지는데 등기로 보호가 안되고 사고가 많이 터져서, 등기라는걸 만들어 놨음에도 전입신고라는 이상한 보호장치를 추가로 만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21/01/10 20:54
어느게 먼저라고 선후를 정하지 않아도 서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문제죠. 이를태면 새로운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관련법안이 정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법안의 결과 또 그 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태니까요.
21/01/10 23:36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물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해주는겁니다
원래 전세권이 먼저생기고 물권적효력부여를 위해 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했는데 아무래도 이런절차들이 번거롭다보니 임대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생겼고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제도가 생긴겁니다 흔히아는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요건이죠 해외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알기로 한국처럼 보증금을 다액으로 받는 국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세의 2~3배정도만 보증금으로 받다보니 보증금 보호필요성이 적어 별도로 규정이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만 해봅니다
21/01/11 09:42
2. 미국/일본/독일 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대항력이 보장되구요.(임차인 주거권 우선입니다.) 보통 한정된 허용 사유들이 아니면 임차인 퇴거 어렵습니다. 임차보증금 사용도 금지되어 있구요. 그러다 보니 임차인 유치 시 신용도!!!를 많이 따집니다.
21/01/11 10:12
해외사례가 이미 있었으면 첨부터 주임법을 입법했으면 됐을탠데 굳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세권을 따로 만들었나 의문이 드네요 흐흐. 댓글 감사합니다.
21/01/11 10:59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전세제도가 대부분이었고, 주임법은 1981년에야 제정이 되었습니다.(서울 부동산 문제가 커지면서 전세임차인 보호 위해 주임법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일본 영향을 받아 민법상 등기를 한 전세권은 물권으로 인정하되, 등기하지 않은 전세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는 법체계가 정립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등기는 (사실상) 법률상 권리로만 남게됬고, 채권으로서의 권리만 남게되었는데 이 채권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임법이 만들어진거 입니다.
(사족) 전세제도가 대부분이던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임차인 신원을 보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입주 전 보증금을 받는게 월 임대료 받는 것보다 쉽거든요. 그리고 전세제도는 몇주~몇달 형태에서 최소 1년, 최소 2년 식으로 점점 보증기간이 늘어나 현재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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