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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07 23:00
    
        	      
	 가계약금은 A에게 입금하였고, A-B 매매건 중도급 지급이 완료된 이후(매매계약 파기 단순변심 불가)에 B와 본계약 진행하였습니다.
 
A-B 인적사항과 매매건 지급영수증 잘 확인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겁니다. 부동산에서 친절히 알려주실테니 궁금한거 있으시면 꼼꼼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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