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1/02 22:55
5인이상 예외 기준이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사적모임의 기준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를 맡겼다가 데리고 오는 행위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1/01/02 23:05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본다.
또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역시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 되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21/01/02 23:59
부모님이 서울시 거주자시면 후자도 가능합니다. 현시점 서울시 지침 상 모인 사람이 전원 직계가족인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입니다.
21/01/03 00:04
저도 비슷한 궁금증 있어서 직접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코로나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해서 그쪽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할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에 기반해서 판단해보면, 위는 확실히 위반이 아니고요, 아래도 위반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디테일에 따라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아래처럼 하시려거든 담당부서에 물어보고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