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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 12:11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다만,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대표이사가 개인 보증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20/12/24 12:19
스톡옵션도 아니고 연이율 10% 면 그냥 나스닥 우량주 들어가시면 짧게는 하루면 버실걸요. 자금 사정도 안좋으시다면 나중에 그 채권이 괜히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2/24 12:26
'주임종차입금'이라고 주주, 임원, 종원원 등이 회사에 대출해주는 걸 기록하는 회계계정도 있긴 합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니구요. 윗분들 말씀처럼 회사가 잘못될 경우 괜한 족쇄가 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12/24 12:28
유동성이 부족해서 잠깐 빌리는 거라면 그래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자본이 부족해서 직원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스타트업이 자본이 없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회사 사정은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회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12/24 13:31
한발 더 나아가 직원이름으로 법인 설립해서 그 법인으로 신용보증 받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게 접니다.
퇴사할 때 니 법인 니가 책임져라며 쌩까더군요. 제 잘못도 있지만 그런 쓰레기 새끼들도 많이 있습니다.(다행히 보증책임이 없어서 큰 데미지는 없지만) 물론 절대 하면 안됩니다. 돈도 못구하는데 무슨 회사입니까.
20/12/25 20:00
간단히 생각해보면 회사가 자금조달을 금융권에서 못하는겁니다. 은행이 돈을 왜 안빌려줄까요? 받을 이자보다 원금 부실 가능성이 높아서죠.
내가 백프로 이건 된다 싶으면 지분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야되고, 아니면 채권형태로 돈 넣는건 미친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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