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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14:11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돈도 안빌린 채로 미리 근저당을 설정해놨다는 건가요? 혹시라도 대출받을때 가서 설정하면 되는데 미리 설정해 둘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부동산 말이 다 맞다고 해도, 임대인은 2억을 언제든 대출받을 수 있는거고 그게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라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언제 2억을 대출받아 어디에 쓸 줄 알고 들어가나요. '저 임대인은 나 몰래 2억을 절대 대출받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에만 대출받아서 내 보증금을 먼저 챙겨줄꺼야'라고 믿는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라면 전세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20/12/19 14:11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근저당 설정된 대출을 한도까지 다 받을 것이기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선 채권최고액만큼 선순위 채무가 있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20/12/19 17:00
부동산의 설명이 맞다면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이후 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지않은겁니다. 말소등기를 안하면 다시 대출 받기 쉬워지거든요.
20/12/19 20:15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저당권이 있는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그냥 파토내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주변과도 얘기를 해보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일단 서울 중심에 있는 20~30억 정도 시세의 건물에 2억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걸렸다고 해도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은 거의 없다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들 하실까요?
20/12/20 01:21
매매가, 전세금액, 선순위 금액을 비교해야 확실할 거 같습니다.
계산해보고 리스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경우 전세금으로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긴하죠. 대부분 이런경우는 그냥 신경쓰지말고 말소조건아니면 다른데 알아보는게 정석이긴 합니다.
20/12/21 01:08
주변 두개정도 건물을 확인해보니 40억~50억 정도이구요, 전세 금액은 2억대 중후반입니다. 건물에는 주인집포함 다섯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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