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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21:02
저도 신혼부부특공 질문하나하려했는데, 묻어가는 질문하나 합니다.
소득액 볼때 전년도 기준이면, 올해는 소득이 확 올라도 상관없겠죠?
20/12/15 21:32
일단 부럽습니다....
소득기준이 총급여액인가 그래서 이건 연말정산을 해야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 기준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2/15 22:01
-민영 분양
1. 작년과 올해가 같은 직장인 : 작년 월평균 급여 2. 작년에 이직한 경우 : 이직한 회사에서 작년에 받은 금액의 월평균급여 3. 올해 이직한 경우 : 이직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금액의 월평균 급여 -공공분양 공공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이거는 조회하는 시점의 건강보험료 기준 월평균 소득을 보는 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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