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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4 21:07:20
Name 연미복
Link #1 https://www.law.go.kr/법령/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20200925,17075,20200324)/제9조
Subject [질문] 법잘알분 계신가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커뮤니티를 보다가 경기도지사가 모 대학의 기숙사를 코로나 병상으로 긴급동원한다는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를 보면 교육환경 보호 구역 안에서는 감염병 격리소, 진료소, 요양소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법에 문외한인 제가 보면 진짜 안될거같은데 긴급동원한다는걸 보면 경기도에서 이런거 하나 확인 안했을까 싶기도 하고 긴가민가합니다.
별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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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0/12/14 22:02
수정 아이콘
흠...그러나 진짜 긴급상황으로 법적으로 인정가능하다는 전제하에...타 법률같은거에서 당겨올만한 근거가 있을려고하면 있을지도요....
원래 긴급상황이란게 좀 그렇지 않습...
연미복
20/12/14 22:15
수정 아이콘
흐미.. 답변 감사합니다.
20/12/14 22:16
수정 아이콘
경기도지사의 긴급동원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행위일 것입니다.

이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규정은 상대적으로 일반법적 지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에 따른 격리시설 지정 조항이 특별법적 지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법행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미복
20/12/14 22:25
수정 아이콘
오 답변 감사합니다. 법 사이에도 우선순위가 있나보네요.
20/12/14 22:32
수정 아이콘
법률끼리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상충되는 특정 조항끼리 서로 상대적으로 일반법 vs 특별법 관계를 구분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제가 볼 때 서로 상충되는 두 조항 간의 관계에서는 교육환경 보호법 제9조가 일반법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39조의3이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마 정부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연미복
20/12/14 22:36
수정 아이콘
아하 그럼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게 아니고 보는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건가보네요. 추가설명 감사합니다.
20/12/14 22:42
수정 아이콘
보는 사람마다 마구 달라질 정도는 아니구요. 두 법의 입법취지라든지 보호법익을 고려한다면 99.999%는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0.001%는 감염병이 생존을 위협해도 학교에 절대 격리시설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연미복
20/12/14 23:01
수정 아이콘
오해를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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