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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22:02
흠...그러나 진짜 긴급상황으로 법적으로 인정가능하다는 전제하에...타 법률같은거에서 당겨올만한 근거가 있을려고하면 있을지도요....
원래 긴급상황이란게 좀 그렇지 않습...
20/12/14 22:16
경기도지사의 긴급동원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행위일 것입니다.
이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규정은 상대적으로 일반법적 지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에 따른 격리시설 지정 조항이 특별법적 지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법행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14 22:32
법률끼리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상충되는 특정 조항끼리 서로 상대적으로 일반법 vs 특별법 관계를 구분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제가 볼 때 서로 상충되는 두 조항 간의 관계에서는 교육환경 보호법 제9조가 일반법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39조의3이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마 정부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20/12/14 22:42
보는 사람마다 마구 달라질 정도는 아니구요. 두 법의 입법취지라든지 보호법익을 고려한다면 99.999%는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0.001%는 감염병이 생존을 위협해도 학교에 절대 격리시설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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