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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26 14:09:07
Name 다주택자
Subject [질문] 코로나로 회의실 예약 취소시 비용전액 지급??
안녕하세요...

서울역 인근에 11월 30일자로 회의실을 예약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회의가 불가능하게 되어 취소하려니 대관료 전액(38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하네요..

* 업체에서 코로나 2.5단계까지는 회의실 사용가능하다고 예약시 유선으로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애매한 내용밖에 못 찾겠네요.

회사에서 경비처리하기도 애매하고...,.....후..

위 요구가 타당한 사항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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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 14:11
수정 아이콘
4일전에 취소하셨으니 위약금은 내셔야겠고 그게 100% 인지는 모르겠네요
포프의대모험
20/11/26 14:11
수정 아이콘
약관에 맞춰야죠
파란무테
20/11/26 14:16
수정 아이콘
예약자가 취소할경우 대금납부해야함(단, 환불공제 즉 위약금은 규정에 따름)
업체에서 취소할경우 전액환불(업체의 사정이나, 나라의 방침에 따라)
네이버후드
20/11/26 14:28
수정 아이콘
동의 하고 예약하신거자나요
폰지사기
20/11/26 14:31
수정 아이콘
업체가 사전에 설명했고, 업체쪽에선 방역사항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서 위약금 내셔야죠.
20/11/26 14:43
수정 아이콘
사전공지받고 예약하신후 취소하시면 위약금 내셔야할듯
20/11/26 15:10
수정 아이콘
왜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결혼하겠어요....
20/11/26 17:36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코로나로 불가능해진건 글쓴분 사정인데
계약할 때 설명 다 해준 업체가 환불해 줄 이유가 있나요?
20/11/26 18:10
수정 아이콘
업체에서 미리 2.5단계까지는 코로나로인한 환불없다고 말했으면 전액 지급해줘야죠.
다주택자
20/11/26 19:03
수정 아이콘
네ㅠㅠ 어쩔수 없나보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아라온
20/11/27 11:52
수정 아이콘
예약시 알려줬을텐데요, 견적서나 메일로 알려줬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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