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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 21:13
    
        	      
	 꼭 범인 잡으시길 바랍니다.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 처벌을 확실히 하고싶으시면 합의를 하시면 안되지 않을지.. 
	20/11/20 22:40
    
        	      
	 요즘 판례의 경향으로 볼때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것 같습니다.
 가방 및 그 내용물을 온전히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예정된 항공편 이용을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피해내용, 기존의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발권하느라 발생한 금전적 피해 및 일정지연에 따른 무형이 피해, 위자료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1/21 05:17
    
        	      
	(수정됨)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일 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은 무점유보다는 공항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걸로 판단돼서 절도가 맞다고 보여지네요. 합의해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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