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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03 15:04:18
Name part.3
Subject [질문] 부동산 매도시 계약 파기에 대해서 (수정됨)
제가 이런쪽으로 문외한이라 상황을 상세히 달겠지만, 질문 자체가 이상할 수 있는 점 감안하고 피식인에 고명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편의상 매도자가 저로 설명하겠으나 정확히 저는 아니고 저희 가족 구성원의 상황입니다.

최근 빌라 한집을 매도하기로 되었습니다.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에 올려둔 매물도 아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친분이 있는?) 부동산에서 제가 갖고있는 부동산(빌라 한집)을 시세보다 약 20~30%정도 높게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함께 가계약금조로 삼백만원 현찰을 들고 이래저래 구슬리며 매매를 성사시키려고 했습니다.
해당 빌라 동네가 재개발이슈 여부는 차치하고, 그냥 놀려두며 크진 않아도 월세를 놓던 집이었는데, 어떤 법인이 웃돈주는 형식으로 구매하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말라며 현찰 삼백만원을 가계약금조로 주고갔고 얼레벌레 매매를 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여기서 부동산쪽이 좋은 건을 알선해줬으니 중개비 +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다시 그대로 들고갔고
다음날인가 바로 정식 계약금(천만원 부동산가액 10%)를 입금받았습니다.
- 이런 후에 부동산쪽이 연합 부동산들이 노력해서 알선해준 거래여서 각각 챙겨주는게 도리상 맞는다는 논리로 50만원을 더 요구해서 요 건은 계좌이체로 넣어줬습니다.
정신없이 매매하기로 진행된 셈인데, 위의 부동산의 행태의 이상함은 차치하더라도, 세금상황이든 현재 상황이든 따져보니 아무래도 판매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인 변심 계약파기이긴 하므로 위약금이 발생하여 계약금의 배액이라 이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인의 부적절성을 근거로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할지?

질문2. 위에 언급됐던 부동산은 공인중개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의 아내로, 모든 중개 절차를 아내가 진행하고 계약서날인과 계약할때만 옆에서 중개업자가 서명과 명의만 하는 수준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중개 보조인으로 볼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부동산 거래 절차상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질문3. 매매 의도가 전혀 없었던 부동산을 위와같은 상황으로 진행되었는데, 매도, 매수, 부동산의 합의로 인한 거래라고 볼 수 있을지?

질문4. 그 외 위약금 상한을 좀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을지?

제가 피부로 겪은 것은 아니라 디테일이 부족할 순 있지만, 전해들은 바로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질문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며, 단편적으로나마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생각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법무사 등을 통해도 해당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참 현재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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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 bear
20/11/03 15:09
수정 아이콘
사연은 있으신데 그냥 계약금 받아놓고 안팔고 싶으신거네요...?
20/11/03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래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명시했고
상황을 토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그러고보니 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걸 명시하지 않아서 지금 추가했네요
Cazellnu
20/11/03 15:13
수정 아이콘
가계약까지라면 몰라도 계약금까지 받았으면 이행하거나 위약금물거나죠.
디테일한상황이 어디까지 참작될지는 몰라도 이런건 법무법인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20/11/03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래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명시했고
상황을 토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그러고보니 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걸 명시하지 않아서 지금 추가했네요
20/11/03 15:19
수정 아이콘
중개업자입회하에 강요와협박없이 본인이 직접 계약을 했는데 무슨근거로 매매의사가 없었다고 하는건가요? 옆에서 "야 이거 진짜 좋은 가격이니깐 팔아라" 라고 부추긴걸 가지고 매매의사가없었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20/11/03 15:30
수정 아이콘
일단 명시했지만 매매 매물로써 부동산에 의뢰를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부추김이라고 하면 부추김에 넘어간 것이 맞지만, 세금상황이나 이런걸 정확히 리마인드해볼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 않았구요
매매의사가 없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없는지 결과적으로 법적 해석에 따르겠지만 상황상 항변의 여지가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20/11/03 15:31
수정 아이콘
양해구하고.. 쇼부보는거면 모를까 법적으로 다툴 건덕지는 별로 없어보이네요.
계약해서 천만원이상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계약진행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일단 계좌오픈하기전에 충분히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20/11/03 15:33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그럴것 같죠?
내용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매매 지역이 무슨 조정지역? 뭐 그런거로 설정되어있어서 감면혜택이나 이런걸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더라구요. 매매를 진행하기로 하고 서류정리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지만요
20/11/03 15: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아무리봐도 너무 성급하셨어요. 주택매매면 정말 중대사인데.. 그냥 중개사가 바람한번 잡았다고 계좌바로 오픈해 버린건 큰 실수 같습니다. 그리고 큰돈 걸린문제니 여기서 비전문 조언말고 제대로된 조언도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1/03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와중에 부동산의 이상한 행태들(계약불이행시의 리스크 설명 등등을 포함)을 더 디테일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계약 자체보다 중개사가 영 찜찜한 사람이라 이래저래 걸리는게 있네요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상한우유
20/11/03 17:44
수정 아이콘
계약금 받은순간 게임 끝 아닌가요? 글쓴분이야 있겠지만 그냥 저냥 스토리이고 법적인 구속력은 계약서나 금융거래가 증빙입니다. 막말로 사기당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법적효력 발생합니다.
20/11/03 18:01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이고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긴 했어서 절차상 큰문제 없는건지 궁굼했거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한우유
20/11/03 17:49
수정 아이콘
질문 3번은 좀 말이 안돼는게 겁박에 의해 계약한것도 아니고 웃돈 얹어준다고 해서 해피하게 계약하신거 같은데 뭐 부동산에 수고비 더 주신것도 당시엔 고마운 마음이 있었으니 주신거 같은데 계약 파기할 시점에선 뭔가 당한것처럼 글을 쓰시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계약서 안쓰셨으면 막말로 뭐랄까 철판깔고 계약금조로 10% 받으셨으면 5% 받았다고 억지 부리시고 집값 따블이었다고 우기면서 법적다툼을....
20/11/03 18:03
수정 아이콘
사기를 당한거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내용처럼 어쨌건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이니, 계약서를 쓰지 않은 지금시점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했었어서요, 젤 궁굼한건 질문2번이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한우유
20/11/03 18:14
수정 아이콘
제 지인이 부동산 사장인데 그양반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 있는 직원을 뽑았죠...그런식으로 많이들 해요.
브라이언
20/11/03 18:29
수정 아이콘
계약금 받은 순간 끝입니다...
20/11/03 19:40
수정 아이콘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금이 오갔으니 계약의 효력이 있는걸로 간주됩니다. 인터넷 검색 좀 해보시면 사례부터 판례까지 잘 나오더라구요. 전 반대로 얼마전에 가계약금 천만원 넣고 계약서 쓰기로 한날 계약 파기당해서 이천만으로 배로 돌려받았었습니다.
20/11/03 20:50
수정 아이콘
구두로라도 매매계약이 오고갔고 실제로 돈을 일방적으로 받은 것 뿐 아니라 상호 역할을 협의 및 확정하여 재분배까지 했으니 빼박이죠 뭐.
안파시려면 그나마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앙몬드
20/11/04 11:43
수정 아이콘
그냥 어떻게서든 트집잡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거네요 --;
역시 제일 만만한게 부동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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