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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 09:39
미국 5년찬데 트루입니다 간헐적으로 검사해서 조금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한국처럼 조심하지는 않아요. 애초에 그만큼 먹지도 않지만 크크
20/10/27 09:49
하기사 미국 시골같은데는 음주운전이 안된다면 애초에 밖에서 술을 먹을수가 없겠네요..... 자가용 아니면 집에 올수가 없으니....
20/10/27 10:05
테임즈가 크보 마지막시즌때, 자기나라에서 먹던대로 술마셨다가 음주 걸렸죠.
0.08%가 미국기준, 당시 우리나라 기준은 0.05%고, 테임즈가 0.056%나와서...
20/10/27 22:06
https://www.lapdonline.org/home/news_view/66904
단속 자체는 어느정도 합니다. 한국처럼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이런 형태의 단속은 위와 같이 사전예고 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경찰도 사전예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훨씬 많은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길바닥에 깔린 경찰(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이 다니다가 거동이 수상한 차를 세워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은 많이 하고, 대마초 피우고(또는 피우면서) 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히는 곳에서 운전하다보면 앞 차에서 대마초 냄새 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차이점이야 많지만, 몇가지만 읊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속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한국 음주단속의 경우 차를 적법하게 몰고 있는지(소유관계, 보험상태, 세금체납여부 등), 운전자가 범죄자인지 등은 일반적으로 전혀 신경쓰지 않고(적어도 초반 필터링 시점엔 그렇습니다), BAC와 별개로 현재 상태가 운전할만한 상태인지 따위는 애초부터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창문열고 처음 하는게 음주감지기(음주유무만을 식별하는 기계)로 정밀측정대상을 골라내는 것이고, 감지기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1-2초만에 지나가게 됩니다.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온 사람은 옆에 세워서 호흡측정을 실시하고(원하는 경우 혈액검사),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실제 운전능력과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미국 단속의 경우 다짜고짜 음주감지기를 들이밀어서 불고 1초만에 지나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DUI 체크포인트라 하더라도 애초부터 음주감지기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breathalyzer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가던 경찰이 잡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아무 장비도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행 양상도 다릅니다. 보통은 창문 열고 어디가냐, 술 마셨냐 등을 물어보면서 표준적인 서류 검사(면허증, 등록증, 보험)를 실시한 후, 그 과정에서 술냄새 등 뭔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으면 FST(Field Sobriety Tests)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FST는 표준화된 3가지 검사인데(①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경찰이 움직이는 불빛에 따라 눈알 굴리기, ②힐과 토를 붙여서 9걸음을 걸어간 뒤 빙 돌아서 다시 9걸음 걸어오기, ③한쪽 다리 들고 1000부터 1030까지 소리내어 말하기), 평가기준을 숙지한 후 술 마시고 직접 실험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BAC 0.08-0.2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모든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역으로 술을 전혀 안 마셨는데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경찰이 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나 지역 등에 따라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표준 FST만 할 수도 있고, FST조차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BAC가 0.15쯤 되는 상태로 운전했다 하더라도 운 좋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고, FST로 넘어가도 상태가 좋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속지점 설정과 관련하여 약간의 환경상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예고를 미리 확인하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뭘 봐야할지 알거나(한미공통), Waze를 켜고 다니면(미국), 일반적으로 더 이상 빼도박도 못하는 위치에 도달하기 전부터 해당지점의 단속가능성을 대강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지점은 특성상 설치패턴이 어느 정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서부터 단속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발견 후 자연스럽게 좌회전/우회전/유턴 또는 도로변 주정차가 가능한 곳에선 어지간해서는 음주단속을 안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설사 단속하더라도 음주운전자들이 멀리서 발견한 뒤 좌회전/우회전/유턴/주정차 해버리니까요. 단속은 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할 수 없고(예를 들어 언덕 바로 뒤, 코너 바로 뒤 등), 중앙분리대 등이 있어서 유턴이 자유롭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회전하거나 도로변에 주정차 해버릴 수 없는 지점에서 합니다. 바꿔 말하면 멀리까지 볼 수 있고 좌회전/우회전/유턴이 흔한 도로만을 택해서 다니면서, 전방에 시야가 제한된 곳이 나오면 근처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서 정찰하고 오는 식으로 운전한다면, 대부분의 단속지점은 미리 찾아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미국간 차이가 약간 있는데, 미국 도로는 전체적으로 유턴이 좀 자유로운 편이고, 아무래도 멀리까지 보이는 평지 그리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할만한 지점이 그리 많지 않은 지역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 지점부터 자기 집까지 경로 전체가 훤히 내다보이는 도로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회피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통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하나하나 미리 도보정찰 후 지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간을 많이 끄는 단속방식 특성상 평소와 다르게 늦은 시간대에 이상할 정도의 교통정체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이라, 차 세우고 걸어가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줄이 그렇게까지 안 길어지고, 막히는 것도 워낙 흔해서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체재 쪽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대리운전의 경우 한국만큼 보편적이지 않지만, 주차장의 보급률은 오히려 높고 무료주차장의 보급률은 상대가 안되는 수준이라, 그냥 가게 앞 무료주차장에 세워두고 우버타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와서 회수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퍼블릭 주차장에 차를 하루 동안 세워두는 것의 부담감이 다릅니다. 한국에선 불편한게 문제지 다음날 차가 없어졌다 같은 상황은 고려대상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이게 무시하지 못할만한 수준의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링크는 지난 6개월간 차도둑(보라색)과 차량내부털이(갈색) 발생현황을 보여주는 맵인데,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거리가 5km 정도에 불과함에도(강남구 동-서 방향 폭과 비슷) 발생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https://i.imgur.com/4MMShQx.jpg
20/10/28 08:02
답글을 안달수가 없네요 ^^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저런 FST검사를 거친 후 경찰서로 인계되었을 시 단속이 되는 기준은 윗분 말씀처럼 0.08%부터 인가요 ?
20/10/28 13:24
기준은 차량 타입이나 연령, 지역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0.08은 연방 스탠다드이고 대부분의 주에서도 이걸 범죄구성요건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유타는 0.05), 상업용 차량의 경우 보통 0.04이고, 21세 미만은 주에 따라 0-0.05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선 DUI 기준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주로 0.05 이상)에서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DWAI 등).
그리고 표준 FST 검사에서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해서 반드시 호흡측정을 하는건 아닙니다.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BAC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 [또는] 음주로 인해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주도 있는데, 이런 지역에선 후자의 범죄로 기소하기 위해선 애초부터 일정 수치 이상의 측정결과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경찰은 FST 결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호흡측정 등 더 이상의 증거수집 시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검사도 FST 결과와 증인(테스트 실시 경찰)만 가지고 기소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법정에서 범죄입증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역으로 FST에서 퍼포먼스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호흡측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차에서 내려서 FST를 시킬 정도면 벌써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서, 잘 하더라도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하는 호흡측정은 체포 후 실시하는 호흡측정과 별개의 간이 검사이고, FST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아무 처벌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임의검사인데(체포 후 하는 측정과 다름), 길거리 호흡측정의 경우 반드시 0.08을 기준으로 체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더 낮더라도 특별히 기소할 목적 없이 단순히 당장 운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29 08:27
애당초 한국과 비교하면 술을 진탕 먹는 문화가 없어서...간단하게 마시는 정도가 많은 편입니다. 대신 처벌은 강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특히 유학생처럼 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비자가 한 방에 날라가서 귀국해야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술 먹고 비틀비틀 운전하는 차를 보면 당연히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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