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29 11:53:36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SNS 명예훼손 벌금이 어떻게 될까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9/29 12:03
수정 아이콘
돈이 문제이겠습니까? 전과자가 되는 건데요.
아기다리고기다리
20/09/29 12:03
수정 아이콘
예전에 제가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300만원 달달하게 합의금으로 받았었죠
제 경우엔 이랬습니다.
중학교일학년
20/09/29 12:12
수정 아이콘
형사 민사
죄가 있으면 벌금+합의금 나오겠죠.
죄가 있으면 전과자도 되는거구요.
20/09/29 12:18
수정 아이콘
본문만 보면 자기 일을 해명하는건데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20/09/29 12:29
수정 아이콘
해명만 하는 거면 고소거리는 아닌데 실명 학과 다 깐다고 하시니까요.
goldfish
20/09/29 12:31
수정 아이콘
쓰는 방법에 따라 괜찮지 않을까요? 나 어느학과에 누구누구인데 OOO가 이런 소문 퍼뜨리는걸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카톡대화나 피해받은 물증 있으면 같이 업로드. ex_정신과 치료기록 등) 실질적으로 피해 받은 자료도 같이 올리면, 내용에 따라 따로 고소까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헛발질 하는게 아니라면요.
20/09/29 1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➀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➁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지만 실제로 저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만약에 죄가 인정 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윗분들 말씀처럼 단순 돈이 문제가 아니죠. 경찰이나 검찰 법원 여러가지로 귀찮을 거고 전과 남는 게 문제겠죠. 뭐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요. 사안이 많이 가벼우면 경찰선에서 그냥 설득할 수도 있고요.
20/09/29 12:38
수정 아이콘
실명을 올리지 않고 충분히 짐작가능하게 우회하게 올리면 특정성이 떨어질겁니다.

충분히 처벌을 피해가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바람기억
20/09/29 1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사로만 따진다면, 이론상으로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다 가능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가능하고요. 세 가지 모두 유죄이긴 하나,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든지 판사가 선고를 유예 혹은 집행을 유예하는 식입니다. 처벌 정도는 집행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 순이고요. 물론 그냥 유예하지 않고 벌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얼마인지는 동종전과나 합의 유무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유죄를 각오하면서까지, 실명을 까는 건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송치(경찰-->검찰) 후에도 검찰 쪽에서 연락이 오는 등 신경쓰일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20/09/29 1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라리 상대방을 고소하시는건 어떤가요? 본인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거 같은데 그러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이죠.
형사로 명예훼손 받아내고 민사 걸어서 상대방 본인이 악의적으로 음해했다고 sns에 올리는식으로 합의를 보는게 제일 베스트 같네요.
신류진
20/09/29 12:57
수정 아이콘
제생각에도 고소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Cafe_Seokguram
20/09/29 13:06
수정 아이콘
각오가 있으시면...변호사를 찾아간 다음...그 놈을...형사와 민사로 고소하고 싶다고 상담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다리기
20/09/29 13:25
수정 아이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모씨가 어떤 경로로 나를 음해했다, 고소한 상태다 모 이런식으로 공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고소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까지 않고.. 대충 알사람은 알게 되는 정도 선에서 저격 & 해명 정도가 젤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빨간줄 그일 방법을 쓰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를 낼 방법은 있을 겁니다. 냉정하게 진행하시길..
20/09/29 14:52
수정 아이콘
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전과자가 되는게 진짜 문제죠.
은때까치
20/09/29 15:18
수정 아이콘
정공법이 안 먹힐때 꼼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공법은 고소겠죠.
Jeanette Voerman
20/09/29 17:11
수정 아이콘
반대쪽에 줄을 그어줄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8887 [질문] 오전근무중 시간죽일만한거 추천해주세요 [6] 콜라제로5637 20/09/30 5637
148886 [질문] 면도할 때 살 자주 베이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13] norrell6875 20/09/30 6875
148885 [질문] 새 컴퓨터에 HDD이식 문제. 도움 부탁드립니다! [6] v.Serum6783 20/09/30 6783
148884 [질문] 미국 코메디 영화 추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20] galax5971 20/09/30 5971
148883 [질문] 타짜만큼 모든 장면이 유명한 영화가 있나요? [20] 아몬6584 20/09/29 6584
148882 [질문]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로 배터리충전 on/off 컨트롤이 가능한가요? [1] AKbizs4423 20/09/29 4423
148881 [질문] IT쪽 아닌 직장인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도움이 되나요? [6] 강미나5088 20/09/29 5088
148880 [질문] 노트북 배터리모드 시 자동 밝기 조절 [2] 비둘기야 먹쟛6000 20/09/29 6000
148879 [질문] 음주운전 신고했을때 신고자 노출되나요? [2] 껀후이7146 20/09/29 7146
148878 [질문] 쿠팡에서 파는 오피스365 [8] 비둘기야 먹쟛7617 20/09/29 7617
148877 [질문] 월세 계약 연장 [4] azlei6130 20/09/29 6130
148876 [질문] 영화 질문입니다! 단편적인 장면만 기억이 나서요.. [3] 미나사나모모5616 20/09/29 5616
148875 [질문] 추억의 게임을 찾습니다. [1] keith4429 20/09/29 4429
148874 [질문] 대전 피부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루체른5568 20/09/29 5568
148873 [질문] 드럼세탁기, 건조기 초보가 사용 팁 질문합니다 [2] s-toss5924 20/09/29 5924
148872 [질문] 서울-춘천 내일 몇 시에 출발하면 차가 덜 밀릴까요? [11] 에인셀5356 20/09/29 5356
148871 [질문] 태블릿 전용 어플을 모바일에서 태블릿처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꿍이꼼이5459 20/09/29 5459
148870 [질문] 검찰이 각 잡고 털면, 일반인이라도 기소 가능하다? [48] 다리기7734 20/09/29 7734
148869 [질문] SNS 명예훼손 벌금이 어떻게 될까요? [16] 삭제됨6322 20/09/29 6322
148868 [질문] 좋아하는 영화 몇번이나 보셨나요? (feat. 타짜) [53] 엔지니어5751 20/09/29 5751
148867 [질문] 카트리나와 투아머리 [11] 시암5538 20/09/29 5538
148866 [질문] 연휴를 불태울 스위치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Aiurr5844 20/09/29 5844
148865 [질문] 가디언 테일즈 진행 방향 문의 추가! [4] 호아킨6707 20/09/29 670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