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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8/23 01:57:40
Name 미생
Subject [질문] 전세계약서 쓰러가는데 유의점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본가에서 출퇴근하며 조금 먼 거리라 힘들던 찰나,
곧 없어지는 전세 막차타고가자 싶어서 여러모로 알아봤고 한동안 발품 열심히 판결과
나름 괜찮은 매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은 아니고, 2년 지난 건물인데(제가 두번째 세입자)
등기부등본은 떼서 을구나 별도등기에 이상 없다는 거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은행 쪽에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이라는걸 확인시켜주기는 했고..집주인은 이미 임대사업자입니다.

다만 그래도 몇 억단위 돈넘겨주는 계약을 맺는 건  처음이라 좀 불안한 면도 있고해서
혹시 특약이나 이런걸로 꼭 넣어야 하는, 혹은 중개소에서 제시하는 계약서에서 유심히 봐야되는 항목이나 문구는 어떤게 있을까요?
추가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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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리
20/08/23 04:19
수정 아이콘
외람되지만 얼마전에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자 전세계약한 꼬꼬마 계약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에 본인이 원하는 사항, 이사전 도배를 해달라던지 고장난 곳의 수리유무를 적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저같은경우는 애완동물을 키우고있어 이전에 알아볼때도 애완동물 키울수있는집을 찾아봤었는데, 이점도 특약사항에 집어넣었구요, 대출을 받을때도 만약 문제가 생길수있는 경우가 있어 특약사항에 '대출이 나오지않을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항목은 꼭 넣어주시면 좋을꺼같구요.

(필수가 아닙니다)저는또 외적인 부분에서 계약하기전에 건물주의 직업과 가족배경도 간단하게나마 알아봤는데 혹여 건물주의 가세가 급하게 기울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있는경우도 있기때문에 건물주나 가족의 직업과 배경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아보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네요.(물론 건물주가 오픈해야 알 수 있습니다.)

혼자사는 삶은 너무 좋아요!!
20/08/23 16:5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규정이 정말 중요해보이는데 집주인이 싫어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어떻게 잘 말씀드렸는지가 궁금합니다 TT 보증보험은 가입을 하셨나요?
티맥타임
20/08/23 06:46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안키우신다면 꼭꼭 애완동물 못키우는곳으로 가시기바랍니다... 얼마전에 이사왔는데 개짖는소리에 진짜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20/08/23 16:56
수정 아이콘
이 부분 또한 중요해보이는데..집보러갔을 때 개짖는 소리자체는 안나긴했지만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ㅠㅠ 한번 계약전에 물어봐야겠네요..
하이아빠
20/08/23 08:20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 가입여부 중요합니다. 75퍼센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부동산에게 맞냐고 확인해보세요.
앙몬드
20/08/23 08:33
수정 아이콘
이건 임대사업자만 해당되는 얘깁니다.. 임대사업자 아니면 해당 없어요
하이아빠
20/08/23 08:34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자 물건 아닌가요...?
앙몬드
20/08/23 08:35
수정 아이콘
본문에 임대사업자라는걸 못봤네요..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이고 기존임대사업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후 계약체결시부터 적용입니다..
20/08/23 16:56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은 제돈 다주고라도 가입할 생각입니다..! 아쉽게도 말씀대로 1년 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바카스
20/08/23 10:21
수정 아이콘
질게에 제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임대인과 전세보증반환 소송금에 이어 임대사업자 및 법인으로 등록된 임대인 상대로 소유 집 10체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등 고생이 많았습니다.

님이 들어가는 지역이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아무 문제없지만 횡보 중이거나 하락세가 보인다치면 저처럼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임대인이 법인이면 냄세가 나니깐 조심 또 조심하시구요.
반드시 그 임대인 대표가 나와서 직접 도장 찍게 만들어야하며 아닐시 거래 진행하는 부동산에게 위임장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찍어놓으시구요. 그리고 전세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십시요.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 허락없이 임차인 혼자서 얼마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20/08/23 16:57
수정 아이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전세금 반환이 가장 큰 걱정이네요.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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