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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8/09 18:13:33
Name 10KG빼기
Subject [질문] 생애 첫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애 첫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질문글을 남겨봅니다. 사실 걱정스럽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전세 계약이 처음이기도 하고 돈 잃으면 답도 없으니 무서운 마음에 괜히 한번 더 확인하고 찝찝하고 그러는 것 같네요

물건 : 마포구 쪽 오피스텔 (전세가 2.4억)

상황 : 매물이 나온지 얼마 안되었고(중개사 쪽에서는 지난주에 나온 물건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등, 도어락, 에어컨 교체 및 도배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출퇴근 위치나 주차 모두 나쁘지 않으며 관리비 부담도 크지 않고 역에서 가까워 조망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몇주동안 몇 군데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건물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입신고 및 전세대출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해당 물건에 근저당 설정되어있었던 은행 대출 전액 상환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되어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요인이 없어보여 우선순위로 넣어달라고 하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중개사 방문해서 선금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꾸 계약을 서두르려는 모습이 마음에 안드네요; 수요일날 계약하자고 한거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안되겠냐는 연락이 오고, 입주를 늦어도 8월 중순에는 해야한다고 잔금 빨리 치루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전세금 떼일 우려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중개사 쪽에서 보내주신 가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더라구요.

괜시리 찝찝한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증이 생기네요

1) 집주인이 저렇게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는 보통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던가,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한다거나 그런 상황일까요?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2) 오피스텔이 계약서 상에 업무시설로 등록되어있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전입신고도 가능해서 당연히 주거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에서 보내주신 가계약서를 보니까 용도가 업무시설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밑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보니 [시설물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불법 변경, 개조는 하지 않기로 하며 용도상으로 사용하기로 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상의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제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개사 사무실 실장님께 물어보니 계약서는 건축물대장상 표시된 내용이기에 그렇게 표시된다고 하는데, 그럼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계약서상에는 업무시설로 표시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 남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생각보다 살 집 구하는게 너무 만만치가 않네요 흐흐 일요일도 저물어가는데 머리가 다소 복잡해서 맥주나 한캔 마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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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아돌
20/08/09 18:22
수정 아이콘
1번은 대부분은 기존 나가는 사람 전세금을 다음 세입자 껄로 통 칠려고 그러더군요.
10KG빼기
20/08/09 18:22
수정 아이콘
기존에는 월세였다고 합니다
Gorgeous
20/08/09 18:36
수정 아이콘
그런거라면 주인이 다른곳에 급하게 막아야할 돈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0KG빼기
20/08/09 18:38
수정 아이콘
그건 그럴텐데 흠.. 괜한 걱정인걸까요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긴 한데 괜히 찝찝하네요
20/08/09 19:03
수정 아이콘
찝찝하면 까짓거 보증금이나 월세 올리더라도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긴 해요.
10KG빼기
20/08/09 19:06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근데 그 찝찝함이 킹리적갓심이 아니라, 그냥 잘 몰라서 느끼는 불안감일 수 있어 여쭤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사항 깔끔하며, 근저당설정 없는 부분, 전입신고/확정일자 둘다 가능하기에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20/08/09 19:17
수정 아이콘
제 짧은 생각으로는, 첫번째 문제점은 주인이 빨리 공실 없애고 마음 편해지고 싶다고 생각해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행동 같아요(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만 보증보험 안 되고, 특약이 문제인데요. 특약 부분은 불안하시면 중개사한테 특약 부분 수정 요청하셔서, '용도에는 주거용도도 포함됨' 같은 걸 명시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가 가능하시다면 아마 기존 용도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해 두었을 거에요(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때그때,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 세금이 달라요. 이번에 정부에서 임사자 때리면서 주거용 세금이 더 높아졌을수도 있구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역시 보험이 직빵일텐데, 용도 문제도 중개사한테 말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돈이고 보험 때문에 용도 변경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집주인도 만약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약을 일찍 하려는 거라면, 세금 좀 더 내더라도 전세금 2억4천 받는 게 중요하겠죠. 용도를 주거용으로 굳이 못 바꿔 주겠다고 하면 뭐 안 살면 되죠.
20/08/09 19:19
수정 아이콘
월세 안나가서 전세로 바꿨을지도요. 오피스텔 세 낸준입장에서 두달넘게 월세 안나가던게 전세로 놓으니 바로 다음날 연락오더라고요. 장소는 연대앞, 시기는 재작년입니다
10KG빼기
20/08/09 19:35
수정 아이콘
저도 월세쪽은 쳐다도 안보긴 했습니다
집돌이
20/08/09 19:29
수정 아이콘
2번관련해서 "주거용"으로 안되어있으시면, 전세대출이 안나오실겁니다.
대출받으시는 경우면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10KG빼기
20/08/09 19:35
수정 아이콘
중개사쪽에서는, 전입신고도 되고 전세대출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을 하던데.. 흠 뭐가 맞는건지 알아봐야겠네요
집돌이
20/08/09 20:30
수정 아이콘
저도 전세 구하는단계인데, 해당건을 은행서 안된다해서 방 하나 포기햇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저도 막 등기 떼서 보기는 햇는데, 은행가서 해당서류 보여주고 그러지는 않앗어서요
20/08/09 19:40
수정 아이콘
질문글에 질문 드려요
주거용으로도 사업용?으로도 되오 있는건 어디 가서 알아봐야 해요??
10KG빼기
20/08/09 20:20
수정 아이콘
가계약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용도가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가능하더라구요
20/08/09 20:21
수정 아이콘
오. 감사합니다
집돌이
20/08/09 20:31
수정 아이콘
등기부등본상에도 확인가능합니다.
20/08/09 20:32
수정 아이콘
오. 감사합니다
20/08/09 19:43
수정 아이콘
업무용으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랑 전세대출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한가보네요
20/08/09 19:56
수정 아이콘
현재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 가능했고 전세보증보험은 비중100%짜리 중기청대출 받아서 자동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계약 당시 궁금해서 중개사쪽에 몇가지 물어봤는데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있더라도 실질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전입신고와 전세보증보험이 둘다 가능하다는 식으로 들었으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ㅠ
neogeese
20/08/09 2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피스텔은 다 업무시설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허가 받고 준공 해야 규제들을 많이 피할수 있어요. 오피스텔의 경우 예외적으로 준주거 시설로 분류 되어서 전입 신고가 가능 한건데 보통 전세 대출도 가능 합니다. 번거롭게 용도 변경 요청하실 필요 없고 전입 신고를 한다는 거 자체가 집주인은 일단 세금에서 손해 보게 되어 있어요.

전세 대출 가능 한지 부터 알아 보세요. 은행 마다 기준이 달라서 하는 말이 다 다를 거예요. 전입 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인데 업무용이라 안된다고 하는건 직원이 잘 모르거나 안전한 아파트만 해당 된다던지 등으로 자체 규정이 빡세 졌다거나 일겁니다. 어차피 대출 안되면 다른곳 알아 보셔야 되니 은행들 부터 여러 군데 다녀 보세요.

계약일 서두르는 거야 부동산 한곳만 거래 하는게 아니니 그 전에 다른 곳에서 계약금 먼저 낼까봐 부동산에서 서두르는 거일 겁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잔금일 앞 당기고 싶은 거면 십중 팔구 목돈이 필요한 상황 일거고요.
오피스텔 전세 같은 경우엔 위치만 괜찮으면 인기가 많아서 보증금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예요. 집주인이 망해서 경매 넘어가는 상황만 아니면 되는데 이 경우도 그리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Cazellnu
20/08/09 23:00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 보증보험까지되면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8/09 23:54
수정 아이콘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되기때문에 업무시설이 맞습니다.욕실, 부엌 등 기준이 충족하면 주거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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