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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8 11:13:55
Name 곰비
Subject [질문] 등기부등본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정됨)
등기부등본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올해 10월말이 계약이 만기가 되는데, 아직 집주인이 별말이 없더라구요. 괜찮은집이 없다면 그냥 계약연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까 2분의1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한 사람의 지분이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오더라구요. 청구금액이 6억 정도라고 나오고 채권자의 이름과 정보에 대해서 나오더군요..

가압류가 나오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구요.. 음.. 어떤 상황일까요? 요새 부동산 관련해서 말들이 하도 많아서 신경이 계속 쓰이네요..허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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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12:54
수정 아이콘
가압류는 말그대로 가 압류고 소송하기 전 보전절차로 누군가가 집주인에게 소송하려고 신청하였나 보네요. 소송중에 채무자가 명의 옮기면 판결 받아도 강제집행을 못하니까 일단 가압류 걸어놓고 소송하는 겁니다. 참고로 가압류는 누구나 채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채무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중간에 혹은 판결 후 채무자가 변제해서 말소가 될 수도 있고요. 채권자가 승소해서 본압류로 이전될 수도 있겠죠. 본압류로 이전될 경우가 문제인데 보통 대항력(전입신고) 있으면 계속 살 수 있는데요 등기부에 님보다 선수위 채권(저당권 등)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받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법은 웬만해선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긴 합니다. 다만 전세인지 월세인지 등기가 되었는지 대항력이 있는지 확정일자는 언제받았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08/08 19:59
수정 아이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에는 소유권보존에 대한 내용과 가압류에 대한 내용만 있고,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설정란에 근저당권자가 은행으로 되어있는게 있더라구요. 따로 선순위 채권(저당권)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높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등기부등본이 너무 깨끗해서 이상한 것 같더라구요;; 가압류는 다른 사정에 의해서 된건지.. 걱정이 좀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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