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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10:11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중도 입사로 7개의 연차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26개에서 11개를 뺀 15개가 법적으로는 (ㅜㅜ) 남은 연차가 되는게 맞다고 봐야될까요?
20/08/05 10:13
내규 찾아보셔야 합니다.
3월 1일이 기산일로 하는 경우에 2020년 3월 1일에 새롭게 카운팅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0년 6월에 퇴직하면 입사일로 소급해서 재 산정해서 보상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8/05 10:16
중도 입사로 7개의 연차를 받으셨고, 회사 연차 관련 기산일이 3월 1일이라면
6월에 입사해서 2월까지 매월 1개씩 7개의 연차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1년 만근 했다는 가정하에 14개를 받아서 현재 4개를 소진하면 10개가 남아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해 드렸든 연차 보상비를 위와 같이 줄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다릅니다.
20/08/05 10:20
저도 지금 1년 갓 지난 상황이라 좀 찾아봤는데, 3월30일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제60조제7항 개정)
●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됨(개정 전에는 최대 26일 사용 가능) 라고 하는데, 1년만근에 대한 15개 + 1~3개(6월, 8월 만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20/08/05 10:37
쉽게 얘기하자면 근로기준법상 1년 이내에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 월차는 사용을 안할시 사측에서 사용을 권장한 경우라면 입사 1년이 되는 시기에
미사용 월차를 없앨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질문자님은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측이랑 협의가 된 경우 22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수 있고요.
20/08/05 11:38
3/1 기산 기준은 그냥 전체 인력관리 편의용이고 실 노동법상의 기준으로 보면
19년 6월 - 20년 5월까지 각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20년 6월 - 1년 만근으로 15개 총 26개 부여. 단 2020.03 기준으로 법령이 추가 수정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20년 5월까지의 11개중 그 기간에 사용 안한 미사용이어도 사라지는 거로 보정되었을 겁니다. 일단 이 경우에는 사용하신 연차 개수가 몇개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1)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사용하신 실 연차 수 2) 20년 6월 이후 사용하신 연차 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4개를 20년 6월 이전에 사용하셨고,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사용한 연차가 11개를 넘지 않으셨다면, 15개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때 회사에서 별도의 공동연차등을 통해 소진한 카운트가 있는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20/08/05 12:19
와...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 후 2020년 5월까지 10개 사용, 6월 이후 1개사용 했다면...이렇다면 최소 8월 퇴사일 경우, 토해내진 않겠죠?
20/08/05 13:08
그렇다면 11개중에 10개 사용, 잔여 1개는 아마 사용시한 만료에 의한 상실로 판단될 확률이 있고
6월 이후 1개 사용이시면 법적으로는 14개의 잔여 연차가 남아있으므로, 해당하는 연차를 소진 후 퇴사(1), 혹은 14개 만큼의 연차수당을 보상(2)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으로 연차비용을 넣는 것 역시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연차소진시에는 14일을 사용하시면 5+2+5+2+4가 되므로, 실제 퇴사일은 약 18일이 늘어나게 되어, 이쪽이 더 이득인 경우도 많으나 이직이 확정되어 새 회사 출근을 하셔야 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회사와 협의 후에 결정하시면 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정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노무상담 등을 통해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8/05 12:59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좀 드립니다.
19년 6월 입사해서 20년 5월까지 연차를 10개 사용한 경우, 만 1년 되는 시점에 15개가 리셋되는 건가요?
20/08/05 13:14
근로기준법상 연차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의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 (11개월치에 대해 11개) 2) 입사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80%이상의 근로를 했을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 3) 입사 1년을 기준으로 2년마다 (3, 5, 7...)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제공 (3,4년차 16개, 5,6년차 17개...) 그래서 기존에는 입사 만 1년 되는날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사용가능하다 였는데, 2020. 03. 개정으로 1년 미만에 발생한건 해당 기간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에는 소멸된다는 옵션이 붙었을겁니다. (기존이 노동자 측에 유리했다면, 이 부분은 사용자(회사)측에 유리한 부분) 질문에 답변드리면, 리셋이란 개념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매 입사일마다 새로 유급휴가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특성상 모두가 같은 1월 1일 입사를 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일정 기간(이 글의 질문자분 회사는 3/1을 기준으로 하는 듯 합니다-일반적으로는 1월 1일~12월 31일을 씁니다)을 두고 계산하여 사용합니다. 단 퇴사의 경우 잔여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때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05 13:55
댓글중에 답변도 있고 추가적인 질문도 있어서 저도 한번 제가 알고 있는걸 요약해봣는데요
만근 또는 연 80%이상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쓰겠습니다. 입사일 ~ 1년 미만 : 1달에 1개씩 생깁니다(총 11개) 1년이상~ 2년 미만 : 앞에 생긴 11개 + 1년을채움과 동시에 15개가 생겨서 총 26개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정산받거나 쓴 일자를 빼면 퇴직시 받아야하는 미사용연차분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본글내용처럼 19.3~20.8에 4일사용이면 26-4 = 22개 는 최소한의 정산분입니다. 회사의 기준에 따라 22개 미만/초과로 정산받았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2개 미만으로 정산받았을 경우에는 22개를 달라고 요구 가능한 부분이구요 반대로 사규에 따라(회계년도기준, 기타 특이케이스) 뭐 26개를 정산받았다 이러면 굳이 본인이 가서 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에 개정된부분은 앞에 1년 미만의 11개에 대해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안쓰면 소멸이 된다는 내용이고 20년 3월 이후의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정산해줄 지급의무 없다는 내용은 기존에 촉진제를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 촉진제를 기존에 안쓰면 관련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8/05 16:3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는 만 1년 근무시 15개가 생기지만 회사마다 시작일(?), 정산일(?)이 다르지 않나요?
일단 11개월 동안 1개월 만근 시 11개 생기는 것은 동일하고요. 예를들어 1월 시작이면 작년 6월 ~ 12월 풀근무 => 15/2 생성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할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 건가요?
20/08/05 18:31
회사에서 내규에 따라 부여하는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FM대로 계산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예로 드신 내용은 아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중도 입사한 사람은 15개에서 입사월에 따라 월할계산해서 부여한다는 얘긴 거 같네요. 그렇다면, 작년 6월에 중도입사로 연차 7.5개를 부여받은 것인데, FM대로 계산하면 6월~12월 근무에 따른 연차는 6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12월 말일자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될터인데, 올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불가했으므로, 작년에 발생한 7.5개의 연차 중에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차 부여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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