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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 10:11
임대차계약법 7조에 증감액 청구권이라는게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를 증액 청구 가능하다. 그 간격은 1년을 넘겨야한다 블라블라~) 그걸 동의해주는 약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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