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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0 14:22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
위는 분쇄 가공육은 아니고 포장육에 대한 식약처 설명의 일부입니다. 그럼 분쇄가공육은 뭐라고 돼있을까요? "분쇄가공육제품∶식육(내장은 제외한다)을 세절 또는 분쇄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냉장, 냉동한 것이거나 이를 훈연 또는 열처리한 것으로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육함량 50% 이상의 것)." 보시면 알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절단 공정에 분쇄, 세절이 포함되는 것이지 분쇄에 절단공정이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가공분쇄육에 돈가스의 형태와 상관 없이 돈가스라고만 명시돼있다보니, 통등심 돈가스도 저 규정에 묶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등심 돈가스가 없던 시절에 생긴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추측건대 저 분류에 의해 크게 통등심돈가스에 불합리한 규제가 가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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