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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9 16:50
계약서는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대화의 상황으로 보아 금액은 동결같네요. 막상 만나서 딴소리하는 부류?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7/29 17:03
묵시적 갱신 : 임대인 3개월 보호, 임차인 2년 보호
계약서 작성 : 임대인 2년 보호, 임차인 2년 보호 이기 때문도 있을 것이고 임대료 증가 상한제 도입되서 임대료 올릴 생각 없던 임대인들도 요즘 최대한 시세 맞춰서 매 계약시마다 올리는 추새입니다. 근데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이시고 계약 해지 고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계약서 다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 상태 유지하셀 수 있을 거 같은데 부동산 중개인에 물어보세요. 계약서 다시 안 쓰시면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 쓰시면 이사가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계약종료일까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 다소 불리해집니다.
20/07/29 20:01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계약서를 다시 쓸 의무도 없고 임대인에게만 유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묵시적 계약 됐으니 싫습니다.' 하고 뻐기는것도 어렵긴 하죠. 전세금 동결이라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나쁘지 않은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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