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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 18:52
계약서를 안쓴걸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등으로만 신고해도 빼박입니다.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선 임금체불이니 체불신고도 같이하고요. 노무사 알아보고 하셔도 되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는데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크지 않을거같으니 노무사 안쓰시는게 낫겟네요.
임금체불에 대해선 출근을 안햇다고 뻐길겁니다. 출근 증거 있으면 모아놓으면 좋구요. 근데 어차피 사안같은경우엔 카톡해놓은거 만으로도 정확히 몇일부터 몇일까지 출근을 햇다고 까진 아니여도 어느정도 일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일도 했다고 볼 증거는 쉽게 있을거 같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빼박입니다. 보통의 분쟁에서는 이걸로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 이거 처벌 받기싫으면 체불임금내놔라 해서 받는 방식이 제일 빠르고 쉬운 구제방법입니다.
20/07/24 18:54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안에서 받아내셔야 할 체불임금의 범위는 실제로 일한 기간동안을 일할해서 처음에 제시받은 월200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정도를 받아내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24 18:56
최악의 경우 소송걸거면 걸라는 식으로 까지 버티기도 하는데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고 체불임금까지 신고하고도 상대가 안주고 뻐기면 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사 선임까지 도와주기도 합니다. 최후의 경우엔 이거까지 생각하시면됩니다.
20/07/24 19:08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차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는 고정적인 급여로 지급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성과급체계의 급여지급 회사이다' , '우리회사는 근로소득기준의 회사가 아니라서 최저시급은 전혀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요즘 시대에 최저시급이 의미가 없는 회사가 있나요??
20/07/24 19:11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건데 엥간해선 안됩니다.
100퍼센트 그렇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정해진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면 95퍼센트정도로 근로자라 보시면됩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회사인게 아니고 실제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봐야하는데 성과급 위주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자 성이 부정되는것은 아닙니다(확률은 좀 올라가지만)
20/07/24 19:31
위에서 대강 다 설명해주셨지만, 근로계약서는 통상 최대 7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야 하고, 표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할 사항이 명시 되어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각각 1부씩 나눠서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작성을 했어도,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미교부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에 프리랜서 형태의 임금지급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해당사항 역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원을 일반채용을 한 것인지 프리랜서 채용을 한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증빙할 방법(채용의 형태 등에 대해서 계약서로 합의된 결과물)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해당 민원기관에서 판단해주겠지만 프리랜서 채용으로 판단을 할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식의 채용구조는 계약서를 빨리 주고 프리랜서가 맞다고 입증을 시키는게 차후 문제발생시 급여처리를 할때 회사가 피해를 덜보게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이나, 채용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얻어맞을 요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건강보험 어떻게든 더 빨아내려고 진짜 열과 성을 다하는 중이시라 -_-; 덧붙여서 평생교육원이라고 말하고, 바이럴마케팅을 하는 회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일을 하신듯 한데. 법보다 빠르게 멕이는 방법이 많습니다. 일단 **카페 등의 이야기가 나온 이상, 아이디가 한두개가 아니었을 것이고 본인의 아이디가 아닐 확률은 두배쯤 높았겠죠. 아이디 하나 세팅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가다를 생각하면... 근데 굳이 이렇게 까지 안해도 이미 노동법에서부터 이미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20/07/24 19:41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충 채용관련 사이트에서 유사 유형 검색해보니 대충 각이 나오네요.
노동부 진정 넣으실때 해당 채용공고 혹은, 연락을 준 곳에서 관련한 내용에 급여항목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같이 넣으시면 최종 지급액 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7/24 20:13
해당 사업장이 30인 이상이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도 해당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XXX평생교육원이 올려놓은 채용공고 등을 스크랩해보시고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프리렌서인지도 보셔야합니다. 또한, 회사에 intothe_random님이 출퇴근 자료를 입력하고 위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 등이 있었다면 프리랜서 개념으로 볼수 없고 근로자의 성격으로 볼겁니다. 아마 카톡 등으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면 별 탈 없이 일하신 만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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