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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4 12:34:22
Name About time
Subject [질문] 문고리에 우산 거는게 소방법 위반일까요?

현재 다세대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우산을 펴서 복도에 방치하면 소방법 위반인건 알아서 우산을 접은채로 집 문고리 바깥에 걸어놨는데요.

오피스텔 방재실에서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우산을 맘대로 수거해갔더라고요;

우산을 펴서 놓은 것도 아니고 접어서 문고리에 걸어놓은게 피난시 방해요소가 될 수 있나요?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 아침 출근할 때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새 우산 가지고 가버렸네요.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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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 12:58
수정 아이콘
빡빡하게 따지자면 우산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아닙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시겠어요...
20/07/24 12:58
수정 아이콘
문에 우유 걸어두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가져가겠네요.
관리소가 미친거 같습니다..
복도 계단등에 적치행위가 문제인거지 문에 걸어뒀다고 문제될것 없습니다.
Nasty breaking B
20/07/24 13:08
수정 아이콘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긴 하네요
맥크리발냄새크리
20/07/24 13:14
수정 아이콘
펼쳐서 복도에 놓는것도 아니고 문고리에 걸어놓는건 익스큐즈 될꺼같은데 말이죠
루카쿠
20/07/24 13:39
수정 아이콘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네요.
그런 식이라면 그럼 계란 배달 시키는 분들 계란도 가져가야겠군요.
소방법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으면 모를까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그건 그거고, 남 물건 손댄 책임 꼭 물으시길.
동네슈퍼주인
20/07/24 13:48
수정 아이콘
법 위반은 아니겠지만 집 문 밖에 뭘 두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가득한 화재상황에서는 뭐가 위협요소가 될지 모르니깐요. 일견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보여도요. 제가 댁의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우산은 베란다에 널어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오니
20/07/24 14:06
수정 아이콘
소방법 위반은 아니겠지만...
차라리 안쪽 문고리에 우산을 거치하시지... 왜 밖에..;;;;
About time
20/07/24 14:18
수정 아이콘
베란다등이 없어서 접은채로 물기만 좀 빼려고 바깥에 걸었습니다. 펴서 말리는건 안되는거 아니까 접어서 문고리에 그냥 끼워둔 상황이구요.
20/07/24 15:08
수정 아이콘
밖에 걸어두시면 비상시 대피하다가 쳐서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면 바닥에 굴러다닐테니 조금이라도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젖은 우산의 물기가 통행인의 옷에 묻을 수도 있고, 바닥에 떨어진 물기에 미끄러질 수도 있구요.
집 안쪽 문고리에 걸어두시는게 어떨까 하네요.

참고로 관리인이 그 우산을 자신의 소유로 하겠다는 의사가 없기에 형사상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7/24 15:11
수정 아이콘
점검업체한테 경고라도 들었나?
20/07/24 19:48
수정 아이콘
공용복도에 물 질질 흐르는거 누가 컴플레인한거 아닌가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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