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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 12:58
문에 우유 걸어두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가져가겠네요.
관리소가 미친거 같습니다.. 복도 계단등에 적치행위가 문제인거지 문에 걸어뒀다고 문제될것 없습니다.
20/07/24 13:39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네요.
그런 식이라면 그럼 계란 배달 시키는 분들 계란도 가져가야겠군요. 소방법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으면 모를까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그건 그거고, 남 물건 손댄 책임 꼭 물으시길.
20/07/24 13:48
법 위반은 아니겠지만 집 문 밖에 뭘 두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가득한 화재상황에서는 뭐가 위협요소가 될지 모르니깐요. 일견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보여도요. 제가 댁의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우산은 베란다에 널어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20/07/24 14:18
베란다등이 없어서 접은채로 물기만 좀 빼려고 바깥에 걸었습니다. 펴서 말리는건 안되는거 아니까 접어서 문고리에 그냥 끼워둔 상황이구요.
20/07/24 15:08
밖에 걸어두시면 비상시 대피하다가 쳐서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면 바닥에 굴러다닐테니 조금이라도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젖은 우산의 물기가 통행인의 옷에 묻을 수도 있고, 바닥에 떨어진 물기에 미끄러질 수도 있구요. 집 안쪽 문고리에 걸어두시는게 어떨까 하네요. 참고로 관리인이 그 우산을 자신의 소유로 하겠다는 의사가 없기에 형사상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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