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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3 22:48
어디서부터 갈라져나왔나 찾아서 올라갔다 내려가면 되는데.. 남편->증조부까지 3촌 + 조부->아내까지 2촌이니까 합쳐서 5촌이죠..
남편의 조부가 아내한테는 숙부일거고.. 남편 부친이 아내한테 4촌입니다
20/07/23 23:27
남편 아내가 아니고 A/B라고 하겠습니다. 화살표 갯수=촌수
A->A아빠->A할아버지->A증조할아버지=B할아버지<-B아빠<-B 큰어머니랑 큰아버지가 무촌이니까 큰아버지 넣으신거같은데 촌수계산에서 고모할머니/큰어머니는 의미 없어요... 그냥 남편의 증조할아버지랑 아내의 할아버지가 같다는 정보만 준거죠 즉 남편의 증조할아버지 자식 세명이 갑/을/병(딸) 이면 그중 병(딸)이 남편의 고모할머니이자 아내의 큰어머니인거고, 남편은 갑의 손자, 아내는 을의 딸이 되는거죠
20/07/23 20:31
아내의 큰어머니는 아버지의 형님과 동일하게 보면되고
남편의 고모할머니는 그냥 남편의 작은할아버지(남편의 아버지의 사촌동생)라고 보면됩니다. 그렇다는건 아내는 남편분의 아버지와 사촌간이고 남편과 아내사이는 5촌일듯하네요..
20/07/23 20:34
간단히 계산하시는 방법은 피로 이어진 1단계를 1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 나:1단계)
남편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여기가 중심) - 할아버지의 누이(겸 아내의 큰엄마) - 아내.....5촌이 되네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혈연이 아니라서 무촌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주신 예시는 혈연이시네요
20/07/23 23:38
대충 찾아보니 동성동본이면 8촌 아니면 6촌 이내는 혼인이 안됩니다.
다만 남편쪽이 모계쪽이면 성이 다르니 등본만 가지고는 알기 어려워서 (직계만 나오니 4촌이 겹쳐도 공무원은 모름) 그냥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친고모할머니면 꼼짝없이 동성동본 5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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