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7/22 18:20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실업급여는 신청일자부터 인정된 기간까지 받는 겁니다. 퇴직직후부터 받는게 아니라요. 2달동안 못 받았다고 400만원이 날아가는게 아니에요.
20/07/23 19:24
앗 지금 답변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재취업을 150일 동안 안 하면 다 받는 거긴하지만요, 1달 이내(짧은 시일내)에 재취업하게 되면 어차피 지난 2달 동안 못받었던 건 못 받는 걸로 남는 거 아닌가요??
20/07/22 18:28
그리고 실업급여를 절반이상 수령하면 이후에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기간이 총 150일이면 1차 8일 + 2차 28일 + 3차 28일 해서 64일 어치만 받고 취업을 하셔야 남은 4,5,6차의 절반정도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겁니다.
20/07/22 18:37
예를들어 소정급여 만료일이 10월까지라서 5월이 실업인정일이시고 150일간 받게되신거면 5,6,7 못받고8,9 월거만 받을 수 있으니 아쉽긴 하죠. 만료일 다시 보세용. 인정일부터 따지는걸로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