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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 17:38
임대 사업자 이번에 없어지지 않았나요? 오피는 사정이 다른가?
원래 임대 사업자 혜택이 부가세 환급이랑 양도세 감면인데 양도세 감면 부분이 이번에 사실상 사라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임대료 제한은 여당이 임대차 3법 통과 시키면 임대 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전월세에 해당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임대 사업자와의 차이가 없어져서 임대 사업자를 사실상 폐지하는 거구요. 근처 세무사 가셔서 상담 한 번 받아 보시길 추천 드려요. 보통 이 정도는 공짜로 해 주던데. 법이 하도 자주 바뀌는데다가 부동산도 의외로 세법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7/22 20:53
감사합니다. 이번 정책에 제 상황도 해당이 되는것이었군요. 일단 그럼 사업자 등록없이 가는방향으로 가야할것같습니다. 자세한건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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