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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21 23:46:39
Name HateU
Subject [삭제예정] 공증 및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래와 같은 진행 되었습니다.

19.11.13 에 원금 2천4백만원에 대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고,

공정증서에 한번이이라도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서 연 24%의 비율로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기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변제기한인 19.12.19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날부터 지연손해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19.12.31  3백만원 입금
2)20.01.22  1백만원 입금
3)20.02.17  6백만원 입금
4)20.03.13  1백만원 입금
5)20.04.01  1백만원 입금
6)20.04.29  3백만원 입금
7)20.07.01  2백만원 입금

이렇게 되면 지연손해금 계산이

1) 19.12.31 24,000,000원 * 0.24* 13/365 = 205,151원
(잔금 2천4백만원에 대한 19년12월19일~19년12월31일까지 지연손해금)

2) 20.01.22 21,000,000원 * 0.24 * 35/365 = 483,2888원
(잔금 2천1백만원에 대한 19년12월19일~20년 01월22일까지 지연손해금)

3) 20.02.17 20,000,000원 * 0.24 * 61/365 = 802,192원
(잔금 2천만원에 대한 19년12월19일 ~ 20년 02월 17일까지 지연손해금)

4) 20.03.3.13 14,000,000원 * 0.24 * 90/365 = 789,503원
(잔금 1천4백만원에 대한 19년 12월19일~ 20년 03월 13일까지 지연손해금)

5) 20.04.01 13,000,000원 * 0.24 * 105/366 = 895,082원
(잔금 1천3백만원에 대한 19년 12월19일 ~ 20년 04월 1일까지 지연손해금)

6) 20.04.29 12,000,000원 * 0.24 * 133/366 = 1,046,557원
(잔금 1천2백만원에 대한 19년 12월19일 ~ 20년 04월 29일까지 지연손해금)

7)20.07.01 9,000,000원 * 0.24 * 196/366 = 1,156,721원
(잔금 9백만원에 대한 19년12월 19일 ~ 20년 7월1일까지 지연손해금)

총 지연손해금이 5,378,494원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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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20/07/22 0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용 보면 이것저것 찝찝한 구석이 있는데 모바일이란 이유로 패스하고 최대한 간략하게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채무자의 변제가 그 전부에 미치지 못할때는 민법상 변제충당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변제시 마다 원금을 먼저 까는 식으로 계산하셨던데 법정충당 순서는 민법 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받은 300만원에서 지연손해금으로 205,151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액수인 약 80만원이 원본에 충당됩니다. 그러면 2번째 계산하실때 2100만원이 아니라 약 2120만원에서 계산 하셔야겠죠?!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다른 개념인데 굳이 설명할 실익이 없어보이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에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됩니다.
20/07/22 06: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채무관계에서 답답함에 질게에 도움을 청해보았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20/07/22 0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연손해금은 변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변제기한이 12.19이면 그 날까지는 갚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20/07/22 06:4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봐야겠습니다.
싶어요싶어요
20/07/22 02:43
수정 아이콘
액수가 크게 틀렸네요
20/07/22 06:44
수정 아이콘
감사합낟. 저도 제가 답답해서 인터넷에서 있는 정보 찾아보고 계산한거라 원금*이율*기간/365 이 공식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이혜리
20/07/22 03:21
수정 아이콘
사채네요.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매월 얼마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지않을경우
19일에 이자 또는 원금일 경우 극단적으로
4월 29일에 지급한 금액이 향후 3개월 간의 이자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경우 최초 1회 12월 20일 부터 10일간의 이자만 청구 할 수 있겠네요.
20/07/22 06:4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공정증서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월 19일 1천만원씩 변제하고, 2020년 2월19일에 사백만원을 변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19년 12월19일에 저에게 1원도 입금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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