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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10 13:23:24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궁금한 점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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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 13:39
수정 아이콘
시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지 못하는건 아마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렇게 할거라는 안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회 구성이 니마음대로해 180석이라 민주당내에서 교통정리가 된 내용이면 문제없이 통과가 되겠죠.
문제는 시행 시점인데 관례를 깨는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존 계약분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이후 부터 적용하는데 워낙 소급적용을 사랑하는 정부라서요.
그래도 제 생각엔 결국 일시적2주택은 예외 조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용 시점도 특정 시점 이후 계약분이나 아예 양도세 처럼 1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orgeous
20/07/10 13: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얼핏얼핏 듣기로는 기재부쪽보다 여당쪽에서 더 강한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라고 하고 실제 기재부쪽에선 너무 과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던데.. 아무튼 현재 여당의 스탠스가 저렇다면 시행안이라도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걱정인게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지 얼마 안지났는데 소급적용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예측이 안되네요. 가계약금은 이미 걸어놓은 상태라.. 참..

일단은 대부분의 반응이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에게는 예외조항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고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 양도세 적용을 내년 6월으로 미룬 것처럼 저도 말씀하신대로 당장 시행하기보단 유예기간을 조금은(제발 이사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일이다보니 냉정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피쟐러
20/07/10 14:50
수정 아이콘
후속안이 나오면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될것 같습니다
Gorgeous
20/07/10 17:12
수정 아이콘
목금 중에 금요일로 골랐는데 어제 쓸걸 그랬나 싶네요.. 이사 생각 있는 지인들도 전부 취득세 얘기로 난리입니다.. 정부가 빠르게 후속 발표나 예외 조항 같은 걸 알려주면 좋겠네요..
20/07/10 16:39
수정 아이콘
1.등기일 기준입니다
2.같은날 진행시 선매도 후매수로 간주합니다
원래 등기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화이팅하세요~!
Gorgeous
20/07/10 17:1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__)

저도 등기일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일 기준으로 본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서 걱정이네요.. 등기일 기준이라면 갖고 있다가 같은 날 진행하면 되는데 잔금 날짜가 너무 멀다보니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가서 계약 하고 정부의 후속 발표(반드시 있겠죠.. 취득세 적용 범위에 대해 난리인데..)를 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언제 어떻게 매도할지 결정해야겠네요.. 이사 결심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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