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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24 21:57:41
Name 물멱
Subject [질문] 세입자의 관리비체납
아파트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월세 주고 있는데, 월세가 밀리진 않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1년 넘게 안 내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에서 체납된 관리비를 까고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보증금에서 체납된 관리비를 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솔직히 이런 내용을 알고 나니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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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니
20/06/24 22:09
수정 아이콘
아직 연락이 끊긴 게 아니면 얘기해보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답없으면 내용증명+배달증명 보내고 까도 될 것 같긴 하네요....;;
20/06/24 22:21
수정 아이콘
연락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증금에서 내주려는것도 더 이상 연체료 안 생겼으면 해서 내주려는건데.
전월세 무제한 연장법이 통과되면 대략 난감이네요. 임대료를 연체하는건 아니라서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20/06/24 22:52
수정 아이콘
계약시 이미 관련부분에 대해서 결정되있을겁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걸로. 집에 대한 기초적 보존의무는 세입자가 지는거라서 (요컨데 세입자가 집에 설비를 마구 고장냈는데도 임대차를 계속하게 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거절사유가 될겁니다. 증거도 명확하니..
20/06/25 08:3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0/06/25 02:42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다 사라져도 월세연장 안되지 않나여??
체납된 관리비가 보증금의 어느정도임을 알리고, 어느정도의 관리비 체납이 이어질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 나가야함을 정중하게 알려주시죠.
20/06/25 08:42
수정 아이콘
관리규약에 관리비를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면 세입자가 내지 않을 경우 결국 집주인이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이 체납된 관리비보다 크면 상관없는데, 체납된 관리비가 더 클 경우 집주인이 납부한 이후에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 일도 생기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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