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08 20:27:00
Name 완성형폭풍저그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형사처벌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일주일쯤 전에 사고를 내었는데요.
야근 끝내고 귀가 길에 졸음 운전을 하여 앞차를 치었습니다.
과실 100프로 인정하고 보험사 불러 해결했는데, 대인이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300만원 요구해서 일단 다 드리려고 하는데,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 드린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되면 어찌 되는건지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있는데, 당장 내일 신고하신다니 급해서 바로 질문글을 올립니다. ㅠ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페로몬아돌
19/12/08 20:38
수정 아이콘
제가 피해자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신고 해도 해당 경찰서 방문 하셔서 조서 꾸미고 언제까지 내겠다 하면 끝 입니다. 이미 보험사도 왔고 돈을 주실 생각이라면 굳이 겁 먹을 필요까진 없습니다.
19/12/08 20:44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위 제4조 제1항의 '보험'은 종합보험이지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는 합의를 하셔야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지 않으면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될겁니다. 다만 재판까지 가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합의하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우두유두
19/12/08 21:41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묻어가는 질문인데 이런상황에서 합의금같은경우는 운전자보험에서는 지원되나요?
완성형폭풍저그
19/12/09 05:25
수정 아이콘
안된다고 하더군요.
재판 가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은 어느정도 있는듯
하우두유두
19/12/09 12:2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19/12/09 10:16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면 몰라도 자동차를 책임보험만 들었다니 이상하네요. 종합보험 그렇게 비싼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보통 진단서 1주당 50정도 벌금이 나오고 2주 진단서 끊어올거니 기소되면 형사처벌로 한 벌금 100만원쯤 나오겠네요.
그리고 벌점과 범칙금은 행정처분이라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나오니 이건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12987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35977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85971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19067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71303
181717 [질문] 갤럭시 S25, S26뭐가나을까요? [4] 포커페쑤768 25/09/19 768
181716 [질문] pc견적 질문드립니다 [1] 사일런트힐657 25/09/19 657
181715 [질문] 컴퓨터 스피커에서 사람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요 [5] 밥과글1230 25/09/18 1230
181714 [질문] 동양공포, 괴담류 추천 부탁드립니다. [24] 카오루1668 25/09/18 1668
181713 [질문] 유선 핸디청소기 괜찮은게 있을까요? [3] tratot1925 25/09/18 1925
181712 [질문] 보통 영끌해서 집을 산다고 할 때 어느정도 여유자금을 남겨놓나요? [25] Kblacksnow2796 25/09/18 2796
181711 [질문] 부모님용 갤럭시 탭 질문입니다. [9] 이르1688 25/09/18 1688
181710 [질문] 노트북에서 저만 와이파이 연결이 안돼요 [7] 탄야1452 25/09/18 1452
181709 [질문] 이천년대 초중반 러브코미디 만화 찾고 있습니다 [5] 55만루홈런2791 25/09/17 2791
181708 [질문] 부동산 초보] 매수와 관련한 여러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5] 단다니 쿨쿨2342 25/09/17 2342
181707 [질문] 공동명의 아파트의 주담대 대출상환 증여간주 여부. [6] 아스트랄1852 25/09/17 1852
181706 [질문] 19살로 회귀하면 군대 안갈수 있나요? [37] 모아2777 25/09/17 2777
181704 [질문] 10월 5일이나6일 서울 올라가는 고속도로 막힐까요? [2] 아이시스 8.01826 25/09/17 1826
181703 [질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카톡이 잘못옴 [3] 엄준식1119 25/09/17 1119
181702 [질문] 살해협박, 모욕죄 형사처벌불원의사 관련 아시는 분 있나요? [16] 그때가언제라도1400 25/09/17 1400
181701 [질문] 추석 인천국제공항 주차 [37] 어센틱2668 25/09/17 2668
181700 [질문] 300만원 이상 고가 랩탑 & 데스크탑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세인트루이스2456 25/09/17 2456
181699 [질문] 운동 루틴 질문입니다. [6] 속보1796 25/09/17 179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