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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13:04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그 적용대상은 가~라에 있는 사람인데 곽경택감독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9/07/29 13:05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입니다. 곽경택 감독은 위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19/07/29 13:06
(수정됨)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즉 공무원, 공공기관직원, 교사/교수, 기자 등만 포함됩니다. 다만, 곽경택 감독이 어느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든지 해서 법의 적용대상자였다면, 해당 행위 자체는 충분히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댓글 쓰기 시작할때는 하나도 안 달려있었는데 댓글 쓰고나서 보니 이미 뒷북이네요 크크)
19/07/29 13:07
기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꾸 이 법이 무슨 법인지 요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고, 주변 것들만 언급하면서 오해를 쌓고 있죠.
19/07/29 13:39
공감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에 가까웠던 택시기사분이 종부세 세금폭탄을 언급하며 노무현을 마구 욕하던 것도 결국 계속된 '세금폭탄' 워딩 때문이었죠. 대상이 누구고 금액이 누구인지는 전혀 상관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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