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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8 14:56
이건 원래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갑을이 정해져 있어서 맘에 안들면 안부르면 되는데 유벤투스가 또 아쉬운 팀이 아니라서 이건 답 없어요.
19/07/28 14:56
상대방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해서 진행되는 계약이기에 의무조항에 위약금까지 붙여서 마무리지었으면 그리고 성실이행 수행에 대해서 구단 대리인하고 면담까지 하면서 확답받았으면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이번 일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가 정말 비상식적인 쓰레기라서 일어난 일이지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상정하고 보호방안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죠
19/07/28 15:00
이런 조항 특성상 예외조항이 있을수밖에 없기때문에 (선수 건강 등에 대한 문제)
위약금을 무리하게 올린다면 예외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하겠죠. 맘먹고 배째라고 들면 답이 없는듯?
19/07/28 15:01
(수정됨) 중국처럼 시장이 커서 무시 못할 정도면 가능. 협회 차원에서 당한 경험으로 안전장치를 최대한 마련했는데도 또 당했으니
어떤 조항을 걸어도 배째면 못 이길듯요.
19/07/28 15:03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우리나라가 영화계처럼 세계 영화시장에서도 손 꼽히는 갑의 입장이 아니에서야...
유럽 명문 클럽들 부르는게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력이 아무리 대국이라도, 해외축구가 전체 축구시장을 잠식하다시피 한 동남아나 그냥 큰 중국이나 굿즈 많이 사고 충성심 높은 일본에 비해... 딱히 올 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계약조건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그럼 안가면 되지 뭐 하면 끝이니, 와서도 갑질만 잔뜩하다 가는거죠.
19/07/28 15:11
뭔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유명 스포츠 클럽 방한 이벤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수요?가 전과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비효과랄까
19/07/28 15:16
계약상 대행사가 잘못한 사안은 없죠.
비의도적 허위사실이라고 말씀하신 말도 틀린 말이죠. 계약서에 출장의무 조항이 있었고 그걸 근거로 홍보한게 비의도적 허위사실이 아니죠. 유벤투스와 날강두가 한국을 기만했을 뿐.. 억울하지만 대행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어요. 도의적으로 일부를 환불해주는 것 외에는. 이것도 의무는 아니고요.
19/07/28 15:22
뭔 방법 없죠. 선수가 엄청 뛰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로 내 몸이 좀 안좋은 것같아, 뛰었다가 다칠것같은데? 라고 하면 , 그게 호날두급이면 뭘 어떻게할수가없죠. 좀 급이 낮은 선수들이라면 후폭풍이 무서워서라도 하겠지만 호날두급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19/07/28 15:44
그냥 업체가 먼저 관중들에게 벌은 수익 다 돌려주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심정으로 유벤투스, 축구협회, 방송국 전부 다 배째는것도 방법이 될듯 근데, 관중들에게 돈 안돌려주면 세군데엔 다 돈 줄 수 있을듯
19/07/28 15:46
갑을관계인 시점에서 계약서 만으로 강제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하려면 역으로 업체 측이 갑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적인 수단 외의 보복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특히 영미법이 더 그렇지만 민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가급적 유지시키려는 이념을 기초로 하기에 좀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정도로는 법적인 책임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고. 위약금도 불이행을 원천봉쇄 할 정도로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런 위약금이 가능하면 거래규모가 위축되고 당사자간의 자유가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불이행을 대비해서 예비계획을 짜는 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갑을 데려와도 평소 평판 보고 위험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계약내용 중 주된 부분 외의 부수적인 부분들의 불이행으로는 해제나 배상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광고 할 때 여건에 대해 과대포장 하는 정도로는 보통 책임을 부정하죠.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날두 아니면 봤겠냐, 취소했을거라고 주장 하겠지만. 아마 법원은 팬들이 구매한 건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간의 경기 관람권이고, 에이스가 안 나왔다 해도 경기는 보여줬다고 볼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날두 단독 콘서트였다면 달라졌겠지만. 물론 이 부분은 사실관계 다툼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받기 쉽지 않고 받아도 그렇게 많이 받아내진 못할 것 같습니다.
19/07/28 15:48
계약할 때
1. 조건 모두 이행 시 대금 지급 (후불제) 2. 위약금을 2배 책정 (초청비 기준) 이것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물론 그렇게 나오면 안할려고 하겟죠? 그러면 우리도 안부르면 됩니다. "을"의 입장으로 가지 않아야죠. 이번 건도 유벤투스가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해놓고선 통수 친 것이나 다름없죠. 변명이라고 말하는게 선수가 싫단다? 이미 위약금 조금 내더라도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 했기에 이 정도 플랜은 짜고 왔다고 생각 하네요
19/07/28 23:15
관중 배상용 보험같은거 들고 대행사 본인이라도 이미지 챙겨야겠죠.
어디 동호회 부른 것도 아니고 유벤투스같은 클럽한테 뒤통수 맞는 건데 답이 없습니다. 이런 빅클럽 상대로 계약을 유리하게 가져가기도 어렵고, 명성이 있는데 계약불이행을 예상하기도 어렵죠.
19/07/29 11:10
이래서 전북-맨시티때도 협의를 선수별로 다 하고 출전조항 걸어서 1년걸렸다고 하니까요. 준비하고 협의하고 해야죠. (을일수록 더욱요)
근데 뭐 이번건은 아디다스나 나이키급의 메인스폰서에서 주관한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지프가 주관하고 대행만 했으면 달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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