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7/25 22:41
* 2년이상보유, 2년이상거주(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계산 :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보편적인 양도 계산일은 '잔금 지급일'이 양도ㆍ취득 시기가 되고, 만일 소유권 등기 이전이 성사되었다면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출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신고방법|작성자 마구만 소유권 등기를 하셨으니 11월 이후에 매매하셔야겠네요.
19/07/26 09:34
(수정됨) 아닙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날인 경우에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분양회사로부터 잔금완납영수증을 수령하였거나, 잔금완납시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날짜가 우선입니다.
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점은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등기를 고의로 지연함으로써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잔금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등기일이 우선하는 경우는, 잔금완납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완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19/07/26 09:30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U3NDU=MTA2Mz&loginId=&viewYn=Y
참고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잔금완납 시점인 9월 8일로 볼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잔금완납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7/26 09:52
좀 더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조건이므로 잔금완납일 기준이 아닌 실제로 거주하신 9월 29일이 기산일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전입세대열람등의 자료를 통해 전입신고일을 증명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2019년 9월 28일부터 잔금 완납 받으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 2년 이상 보유 조건이므로 잔금완납일 기준입니다. 9월 8일로부터 2년이고 증빙은 잔금완납 영수증, 초일 산입을 통해 계산하면 2019년 9월 7일부터 비과세요건 충족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26번 전화하셔서 세법상담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동산과 컨택된 법무사가 있을거에요. 그와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19/07/26 10:11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조정지역이고 잔금처리 영수증을 가지고있어 9월 7일이 맞을것 같아요^^
조금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