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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3 07:54
가계약금의 법리는
https://pgr21.com/?b=26&n=98869&c=866006 읽어보시구요. 질문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실제로 만나지는 못하신 듯하니 이 경우는 중개인)에게 귀책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계약 해제 후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개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그 소송물이 원상회복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므로, 본인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일부 감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9/07/23 08:26
(수정됨) 답변 감사합니다.
링크주신 글 여러번 읽어 보았습니다. 저도 가계약금만 반환된다면 더 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과 (가격을 제외한)계약에 대한 내용 및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생각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중개사에게 가계약금 천만원 반환 후 끝내는걸로 의사 전달은 하였는데요.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한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 답이 없거나 하는 등 환수가 늦어질 경우가 걱정입니다. (반환 거부를 대비하여) 금일 어떤 회신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 압박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경험상 이런 행위가 괜한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을까요?
19/07/23 12:09
저는 전혀 전문가는 아닌데, 내용증명 경험을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달라서 딱히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적인 조치의 시작이란 생각에 바로 돌려주기도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는 x들도 많으니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9/07/23 16:24
내용증명은 굳이 법무사를 통해서 보낼 것 까지는 없구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뭔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다] +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시간을 주고 최후통첩을 했으니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법적조치를 취할 거다] 정도를 표현하는 셈입니다. 며칠 기다려보시고 반환이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최후통첩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은 생략하고 그냥 법원에 지급명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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