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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6 02:01
(수정됨) x + 0.1x = 금액
금액 ÷ 1.1 = x 10000원의 경우에는 9091원과 909원이 되겠네요. 일단 부가세는 매출의 1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니 반올림했을 때 넘어간다면 버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출은 올림 처리가 자동적으로 되겠군요.
19/07/16 02:09
숫자만 맞춘다면 1.1로 나누고 세금은 소수점에서 내림, 매출은 소수점에서 올림하면 두 경우 다 성립합니다.
회계적으로 맞는건지는 다른 분들께서 봐주세요.
19/07/16 02:22
원래 부가가치세라는 건 공급가액에 10%를 가산해서 110%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종소비자에게 받는 금액을 짜투리 없이 깔끔하게 하는 관습(!)이 있다보니 총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역산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초과하면 안되므로, 소수점 이하는 내림하면 됩니다. (원단위 절사) 본문의 예에서도 공급가액을 7,546원으로 해야 VAT 10%는 754.6원으로 계산되며, 소수점을 버리면 754원이 되므로, 7,546 + 754 = 8,300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07/16 10:07
(수정됨) 1원단위는 그냥 맞추는 용도입니다.
그러니 총액 나누기 11 에서 소수점자리 아래버림 이 부가세가 되고 총액-세금 = 공곱가액이 됩니다. 8300 나누기 11 = 754.5455 소수점 버리고 754원 8300 - 754 = 7546원
19/07/16 11:34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는 절사하든 사사오입하든 문제 없습니다.
보통 합계금액에서 나누기 1.1 을 한 다음에 소수점에서 사사오입한 후에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서 부가세액을 구합니다. 그런데 회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사오입이 아니라 버리는 곳도 있어서 매출회사와 매입회사간 회계 입력시 1원이 차이가 나서 계산서를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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