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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2 09:54
근로계약서라고 뭐 따로 정해진 엄정한 서식이 있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부실하긴 하네요. 노동부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합니다.
19/07/12 09:55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근로계약기간,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임급지급일 등의 근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 근로계약서로 볼 수는 없겠죠.
19/07/12 09:59
(수정됨) 그리고 노동청 신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가능합니다.
급여 수령 내역과 근무 내역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이 있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대상이니, 신고하실때 함께 얘기하세요.
19/07/12 10:12
경비직은 잘 몰라서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해당 문서는 근로계약서 형식도 아니지만 내용도 근로계약서로 인정될 사항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1주간 일하는 소정 근로시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업무시간과 휴식시간, 퇴직에 관한 내용 등등.. 그냥 저건 글쓴이분이 회사에 제출한 동의서에 불과합니다. 본문 내용 중에 10% 빼고 준다는 건 느낌상 퇴직금을 미리 충당시키는거 같은데 당연히 불법입니다. 수습시 최저임금 90%까지 줄 수 있다는 댓글이 있는데 경비직같이 단순노동직은 작년에 최저임금법 개정되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면 안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구요 노무사나 관계기관 도움 받으셔서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07/12 11:16
(수정됨) 그냥 이력서 양식인데요.. 근로계약서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윗 댓글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연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온전한 근로계약서라 볼 수 있습니다. 위 서류는 심지어 근로자 "홍길동" 가 사업주 " 애플 "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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