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6/28 15:20
질문글 중간에 [b가 본인이 사무실에 없을 때 녹음기를 돌려서 사무실에 대화를 전부 녹음했다]는 아마도 녹음을 한 주체가 a이고 단지 b가 사무실에 없을 때 녹음기를 돌려서 사무실 대화를 녹음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녹음한 사람이(a)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라면 같이 대화한 사람 몰래 녹음을 하였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법정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제재할 뿐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제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례를 보면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채택할지 여부는 각 재판마다 법관의 재량이며, 공권력에 의한 불법녹취가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증거로 채택되는 편입니다.
19/06/28 16:07
그렇다면 b가 자신이 참여하지도 않은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불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정이 좀 달라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녹취록 자체가 재판상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녹취록 법관이 본다면, 대화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19/06/30 07:01
(수정됨)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도 읽어보았는데, 민사의 경우에도 원래 대화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취를 한것이면 증거능력이 없는데, 중간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말을 한 것을 녹음한 상황이라면 애매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