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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28 02:27:42
Name 안프로
Subject [질문] 버팀목 전세대출 질권 설정 관련 의문점
일단 부동산 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좀 모호할지 모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로 2년 살고 이번에 연장할 예정입니다
요즘 하도 전세금 관련 흉흉해서 이것저것 찾다보니
버팀목 전세대출은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첫 대출 당시에 질권설정 여부에 대해 통보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일반적으로 은행이 집주인에게 하는 질권설정이란 절차가
전세금 거래에서 세입자는 빠지고 집주인과 은행이 거래하는
즉 세입자인 저에게 유리한 절차 라고 생각해왔는데
이게 안돼있다고 생각하니 약간 불안 의아한 상황입니다
버팀목이 나랏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엄격할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제가 갖는 이런 의문이 맞는 개념인가요? (질권설정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만약 그렇다면 질권 설정을 대출 담당 은행에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더 안전한 장치가 이미 있는걸까요?

2. 세입자가 취할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계약전 등기 융자 근저당 여부 확인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우선순위 올리기 등을 이전에 배웠습니다
이외에 더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더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이 제일 좋아보여서 추후 유선문의도 해보긴 할텐데
전세대출받은 전세금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는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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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 06:18
수정 아이콘
모바일이라 간단하게 달겠습니다.

1. 버팀목은 질권설정 생략방식이 맞고, 질권설정 방식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기 보다는 은행에서 채권을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임차보증금을 너네 은행에 먼저 줘. 라는 걸 서면으로 설정한 것에 가깝거든요.

일단 버팀목으로 들어갈 정도면 저렴한 집이거나,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일 확률도 높은데 애초에 물건지 자체가 대상이 되지 않을 집이던가, 되었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른데 이것도 주택 종류에 따라 취급 불가한 물건지가 많고, 비용부담이 꽤 있습니다. 수십~2백만원 정도? 현 시점으로서는 할수 있는 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일할 것 같네요. 제가 hug 직원은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잔여계약기간 규정이 있어 연기 후 취급해야 할 것 같네요.
안프로
19/06/28 10:5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버팀목 대출이 용인됐다는것 자체로 어느정도 안정성이 갖춰져있다는 말씀인거죠
이생각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데 요즘같은 갭투자 논란에선 자유로울수 없는것 같아서 조바심이 났네요 ;;;
보험은 추후 알아봐야겠네요 재차 감사합니다
19/06/28 13:29
수정 아이콘
어 아닙니다 은행은 취급상의 잘못만 없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든 말든 손해 볼 것이 없어서,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크게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대출이 나온거랑 임차인의 안정성이랑은 별개입니다.
안프로
19/06/28 14:0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오롯이 내 문제로 보고 더 신경써야겠네요
19/06/28 23:31
수정 아이콘
1. 대출이 나갈때 질권설정을 하는거지 중간에 질권설정은 불가합니다.
2. 일반적으로 전세대출받은 전세금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전체를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이고 대출이 7천만원이라면 7천만원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 전체를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가입 기간이 있어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가면 안되고 그 이전이면 HUG 통해서 가능합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더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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