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6/05 15:36
우선 중심이 되는 법률은 민법 제 623조로, 흔히들 얘기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입니다.
집에 하자가 발생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이 쌩까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때, 이런저런 비용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새집의 중개수수료 등) 다만, 임대인이 언제언제까지 고쳐주겠다. 라고 했음에도 임차인이 못 버티고 나가는 것이라면.. 이사비는 당연히 받지 못할 뿐더러, 집세도 매달 꼬박꼬박 주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든 새로 이사들어오는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이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전 계약을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새로 이사들어오는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19/06/05 16:04
계약기간 만료되기전에 나가는 거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자가 있어서 나가시는 거니까 애매해지신거 같네요. 일단은 수선해달라고 요청하시는거 기록으로 남기시고(문자) 수선해주는지 안해주는지도 기록으로 남기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