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21 15:49:00
Name ikabula
Subject [질문] 옆집 주택 앞에서 개목줄 안하는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수정됨)
옆집 단독주택에서 개를 개목줄 안하고 그냥 키우는데
산책 나가서 러닝하는데 개가 무섭게 달려들어서
정말 미친듯이 뛰어서 바로 집으로 왔네요 ;;
물렸으면 어떻게 됬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식겁하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21 16:00
수정 아이콘
상대방 집 안 마당에서 줄이 없다는건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9/05/21 16:02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개가 밖에 길가로 나왔는데 저한테 달려들어서 무서웠고 화났다는거에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19/05/21 16:12
수정 아이콘
잘 모를땐 일단 구청에 민원 넣어보세요..
개가 길가로 나왔으면 문제가 있네요
절름발이이리
19/05/21 16:02
수정 아이콘
법적인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런 돌발상황에 대해 조언드리자면 개는 본능상 도망가면 추적해서 공격하게 되는 습성이 있어서 달려서 도망가시는건 도리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9/05/21 16:03
수정 아이콘
아 .. 그런가요 ?
그냥 러닝하고 있었는데 개가 갑자기 달려오길래 무서워서 도망간거에요
19/05/21 16:37
수정 아이콘
그럼 가만히 서있는게 최선의 대처 인가요?
19/05/21 16:41
수정 아이콘
네. 가만히 있는게 낫습니다.
19/05/22 12:59
수정 아이콘
개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접근은 하되 공격은 하지 않는건가요?
Cazellnu
19/05/21 16:50
수정 아이콘
개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겐 무리일수도 있겠네요
인생은서른부터
19/05/21 16:36
수정 아이콘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 구역의 엇나간 댕댕이는 나야 하는 생각으로, 네발로 걸어보세요!
는 우선 민원 넣어야겠네요
19/05/21 16:43
수정 아이콘
일단 견주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고쳐지면 구청이나 경찰서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민원 넣으실 때 목줄하지 않고 나와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19/05/21 18:02
수정 아이콘
<목줄안한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유주한테 부과하니 소유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고 동물 등록을 안하셨으면 그것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30만원 3차 위반 : 50만원
테스토스테론
19/05/21 18:03
수정 아이콘
<개가 뛰쳐나온 경우>

파출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19/05/21 18:46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3624 [질문] 옆집 주택 앞에서 개목줄 안하는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14] ikabula4028 19/05/21 4028
133623 [질문] Msi 프로분들 관전방송 아시는 분 있나요? lasd2412647 19/05/21 2647
133622 [질문] 참기름, 양말, 팬티, 머드름 샴푸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Secundo4013 19/05/21 4013
133621 [질문] 대구 두류공원 근처 맛집 질문 [5] RaymondCattell3868 19/05/21 3868
133620 [질문] 갤9 유튜브 백그라운드 실행 질문입니다 [2] 프리템포2921 19/05/21 2921
133619 [질문] 토탈워 삼국지 질문입니다 (사양관련) [2] 우메하라다이고2986 19/05/21 2986
133618 [질문] 알뜰폰 어디꺼쓰시나요? [8] 유니꽃3348 19/05/21 3348
133617 [질문] 삼탈워를 앞두고 질문드립니다 [9] 다크템플러3903 19/05/21 3903
133616 [질문] LTE 옆에 VPN 이라고 적혀있는건 뭔가요? [1] 삭제됨2731 19/05/21 2731
133615 [질문] 일주일 휴가가 있습니다. 뭘 할까요? [32] 버티면나아지려나5455 19/05/21 5455
133614 [질문] 국내인의 국외여행 / 국외인의 국내여행시 필수 앱이 있을까요? [5] Part.32999 19/05/21 2999
133613 [질문] 마라톤 대회(나이키,아디다스 등) 접수정보를 빨리 알고 싶습니다 [8] 바다로2524 19/05/21 2524
133612 [질문] 자동차 에어컨 말리는 법 [15] 캐모마일6605 19/05/21 6605
133611 [질문] 패드 대여 질문할게요 WraPPin2271 19/05/21 2271
133610 [질문]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54] 마우스5430 19/05/21 5430
133609 [질문] 월수입 100만원 백수 vs 월수입 1000만원 직장인 [56] Lifer8408 19/05/21 8408
133608 [질문] 중국 편의점에서 뭐 사먹으려면 [12] OrBef3700 19/05/21 3700
133607 [질문] 토탈워 삼국 질문 드립니다 [3] Bellhorn2812 19/05/21 2812
133605 [질문] 호주산OR미국산 구이용 소고기 추천해주실 업체 있을까요? [8] This-Plus3533 19/05/21 3533
133604 [질문] 게임 하나 찾습니다 [10] 리나시타3525 19/05/20 3525
133603 [질문] 수건 사서 쓰는거 어떤가요? [11] 맹물4695 19/05/20 4695
133601 [질문] 매덕스 옹은 보통 투수 중에서 몇 번째로 꼽히나요? [7] chldkrdmlwodkd3880 19/05/20 3880
133600 [질문] 라스트오리진 이벤트 마지막 판 어떻게 깨나요? [16] 리듬파워근성3739 19/05/20 373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