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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13 15:03:57
Name 어...
Subject [질문] 사용인감계의 권한
여지껏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 다른분들 의견이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관공서, 지차제와 여러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신고한 사용인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신고한 사용인감과 원 인감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한 담당자가 사용인감을 신고하고
제출된 서류중 원 인감이 찍혀있는것은 잘못 되었다며 인감을 다시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요

제가 지금껏 알고 있는 바로는 사용인감계란 원 인감을 포함하여 대표성을 신고하는 사용인감에도 부여한다는 것인데
해당 담당자는 사용인감계의 신고 인감만이 해당 건에서 대표성을 갖는다는 의견이네요

요약하자면
사용인감계 제출시 신고된 사용인감만이 대표성을 갖는다 와
사용인감계 제출시 신고된 사용인감도 대표성을 갖는다..가 되겠네요

궁금증에 행안부에 문의 해 봤는데 사용인감계의 한도, 범위 등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는다고 하네요(지자체 계약시)

돈 빨리 받고자 하는 마음에 담당자에겐 아무말 않고 서류를 재 제출하겠다고는 했는데
궁금증은 풀어야겠기에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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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orbid
19/05/13 15:07
수정 아이콘
자유게시판에 사용인감으로 검색하면 비슷한 내용이 있네요
Liverpool FC
19/05/13 15:14
수정 아이콘
예전에 자게에서였나요
이거랑 비슷한 글이 올라왔었는데
담당자 마음대로더라는 글이었던 것 같네요..
19/05/13 15:16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부분 말고...다른분들이 인식하시는 원칙은 무엇에 가까운지 궁금해서요
현실은 저도 군말않고 서류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
19/05/13 15:19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따지면 적법한 사용인감계를 첨부하고 사용인감 + 법인인감을 혼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관공서를 상대할 때는 적법하다고 다 처리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일선 실무상으로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적혀진 법조항보다는 실무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행정규칙, 훈령, 예규, 관행 등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지간하면 담당공무원이 하라는대로 하는 게 무난합니다. 아마도 사용인감+법인인감을 혼용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관공서 내부에 특별한 규정이나 훈령 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갈리는 거죠.
19/05/13 15:58
수정 아이콘
그냥 공무원이 해달라는대로 해주는게 맞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9/05/13 20:02
수정 아이콘
그냥 공무원은.... 담당이 까라는대로 까는게 속편함...
19/05/13 20:43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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